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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체결하신 고객께서는 하나은행에서 고객이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매매거래의 내역 및 월별 및 분기별 매매명세 상 내용에 대하여 문의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은행] 준법지원부 (전화: 02-3788-5345)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