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
<자료열람요구권 항목 신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문구 추가>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문구 변경>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9.21 변경) |
<만기후 이자>
- 변경 전 : 만기후 이자 없음
- 변경 후 :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액면금액에 가입일 당시 적용 이율의 3/10에 해당하는 이율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변경 (은행명 삭제)>
- 변경 전 : 하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적용 범위 (은행명 삭제)>
- 변경 전 :
『하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이하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
- 변경 후 :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이하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
<예치 가능 통화 종류 확대>
- 변경 전 : USD, EUR, JPY, GBP, CHF, AUD, CAD, NZD (총 8개)
- 변경 후 :
USD, EUR, JPY, GBP, CHF, AUD, CAD, NZD, HKD, SGD, DKK, NOK, SEK, KWD, CNY (총 15개)
<최고가입금액 제한>
- 변경 전 : 관련 내용 없음
- 변경 후 : 약관에 “최고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문구 추가
<약관의 변경>
- 변경 전 :
위 특약의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제 21조 제 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
- 변경 후 :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약관명에 소멸법인 명칭 부기>
- 변경 전 :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 변경 후 :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7.10 변경) |
<가입금액 상향>
- 변경 전 : USD1,000 상당금액 이상
- 변경 후 : USD5,000 상당금액 이상
<가입기간 단축>
- 변경 전 : 5년 이내
- 변경 후 : 365일 이내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9.10 변경) |
<가입금액 완화>
- 변경 전 : USD3,000 상당금액 이상
- 변경 후 : USD1,000 상당금액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