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
<자료열람요구권 항목 신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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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문구 추가>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문구 변경>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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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지급식
- 변경 후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
- 월이자지급식 : 매월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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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08 변경) |
<예치통화>
- 변경 전 : 17개 통화
- 변경 후 : 18개 통화(기존 통화에 터어키 리라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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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06 변경) |
<예치통화>
- 변경 전 : 16개 통화
- 변경 후 : 17개 통화 (기존 통화에 아랍에미리트공화국 디르함 추가)
<가입기간>
- 변경 전 : 1일 이상 12개월 이하
- 변경 후 : 1일 이상 24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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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3.08 변경) |
<예치통화>
- 변경 전 : 15개 통화
- 변경 후 : 16개 통화 (기존 통화에 러시아 루블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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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가입기간>
- 변경 전 : (구 하나) 1일 이상 36개월 이하
- 변경 후 : 1일 이상 12개월 이하 (월 또는 일 단위로 지정)
<가입금액>
- 변경 전 : (구 하나) 미화 $100 상당 이상
- 변경 후 : 제한없음
<중도해지이율>
- 변경 전 : (구 하나) 7일 미만 : 무이자, 1개월 미만 :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1/10, 3개월 미만 :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3/10, 6개월 미만 :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4/10
(6개월 이상시에는 매 6개월 단위로 약정금리를 지급하며, 잔영기간에 대하여 위 내용 적용)
- 변경 후 : 7일미만 : 무이자, 1개월 미만 : 기본 약정이율의 1/10 / 3개월 미만 : 기본 약정이율의 3/10, 6개월 미만 : 기본 약정이율의 4/10, 12개월 미만 :
기본 약정이율의 6/10, 12개월 이상 : 기본 약정이율의 8/10
<만기 후 이율>
- 변경 전 : (구 하나) 만기일 또는 매월 만기응당일의 7일 미만 외화정기예금 고시이율 (단, 해당 고시일이 공휴일 등의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의 고시 이율)
- 변경 후 : 납입원금의 최종 잔액에 대해 만기 후 경과일수에 가입일 당시 적용이율의 3/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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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4.09 변경) |
<만기 후 이율>
- 변경 전 : : (구 외환)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예치원금에 대해 일별로 7일 미만물 외화정기예금 일반예수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 변경 후 : 예치원금의 최종잔액에 대해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가입일 당시 약정이율의 3/10을 적용하여 계산 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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