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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영업점

행복knowhow 연금예금 노후자금, 생활자금, 재투자자금까지! 행복knowhow 연금예금으로 설계하세요!

특징

매월
원리금지급

기간
1년 ~ 31년
최고가입한도
제한 없음
 
(2024.01.30 기준, 세전)

기본 3.00%
최고 3.00%

상품특징
안정적인 노후자금이 필요하시죠?

매달 수령하는 원리금을 생활자금으로 이용하세요.

수령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을까 걱정되세요?

만기수령금액은 손님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할 땐 많게, 그렇지 않을 때는 적게,이자만 필요하실 때는 이자만, 만기수령액도 '내 맘대로' 행복knowhow 연금예금을 설계하세요.

만기희망잔액은 수시로 변경가능하며, 이 경우 변경한 다음달부터 원리금이 재산정됩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최장 31년까지 가능
  • 거치기간 : 1년(선택사항)
  • 원리금지급기간 : 1년~30년(연단위 지정)
최저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원단위)
이자지급방법
  • 거치기간 : 만기일시지급식 (이자계산 일단위
  • 원리금 지급기간 : 원리금균등지급방식 (완전 원리금균등 및 부분 원리금균등, 이자계산 월단위)

부분 원리금균등 지급의 경우 "가입원금- 만기희망잔액" 에 대하여 동일한 세전 원리금 지급

금리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예금담보대출
만기희망잔액 범위내에서 가능 (만기희망잔액 변경 가능)
일부해지
거치기간 동안에만 총3회까지 가능 (최소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유지, 분할해지시 중도해지금리 적용)
유의사항
  • 원리금 균등지급으로 원금 감소에 따라 세금 우대 및 생계형 한도도 자동 감액
  •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원리금분할지급 중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0.10%
    • 1개월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1년미만 : 연0.50%
    • 1년이상 : 연0.90%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0.10%
    • 1개월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1년미만 : 연0.20%
    • 1년이상 : 연0.3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6.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년 이상 중도해지금리 : 연 1.0%
  • 변경 후 :
    1년 이상 중도해지금리 : 연 0.9%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행복knowhow 연금예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행복knowhow 연금예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행복knowhow 연금예금
  • 변경 후 : 행복knowhow 연금예금(구 하나은행)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95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