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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추가 가입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0.5%의 우대금리를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재예치 및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금리(세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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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0.5% | 이 예금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가입월 말일까지 적립식상품㈜을 추가로 가입하고 하나 더예금 만기일까지 보유하거나 적금 만기해지한 경우 연0.5%의 우대금리를 만기에 제공합니다.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계약기간 1년 이상, 가입익월말일까지 월부금자동이체 등록이 완료된 본인명의 적금 (단, 21년 1월에 가입한 적립식상품도 요건 충족시 예외인정) |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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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