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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 (유주택자,미성년자 가능)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준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원본지참)

주민등록증(재외국민 포함) /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납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규일 해당일)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저축기간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금리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전환신규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단, 청약당첨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
기타
청약순위 발생 자격
  •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단, 약정납입일이 2024.10.31 이전인 회차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월 납입금을 지연납입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60회차 초과면 60회 납입한 것으로 (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
    •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5년, 5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음
단, 당첨된 계좌(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제외)는 명의변경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변경 후 즉시 해지처리함

원리금 지급

가입일로 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함.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손님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로 적용

(단위:만원)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지역별 예치금 기준
구분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시 · 군지역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유의사항
당첨된 주택청약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자 유의사항
  • 국민주택 청약 시
    • 미성년자가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납입횟수가 60회 초과하면 60회 납입한 것으로 인정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회차별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 민영주택 청약 시
    • 미성년자가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가입기간이 5년 초과하면 5년만 인정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 단, ‘23.12.31 이전 납입분은 종전과 같이 최대 2년(24회차)이 적용되고, ‘24.1.1 이후 납입분은 ‘23.12.31 이전 납입분과 합산하여 최대 5년(60회차)이 적용됩니다.

전환신규시 유의사항
  •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한 경우 순위 인정 기준
    • 국민주택 청약 시 : 청약저축에서 전환된 경우 기존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인정(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되며, 청약예·부금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원금을 제외한 신규 납입금부터 납입횟수와 금액을 인정
    • 민영주택 청약 시 : 청약저축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 후 신규납입분부터 인정(전환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되며 청약예·부금에서 전환된 경우 기존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

※ 전환 완료 익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전환 후에는 신규일 이전의 모집공고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1.0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월납입금 인정한도 변경>
  • 변경 전 : 국민주택 청약하는 경우 저축총액 산정 시 월 납입금액 인정한도를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 변경 후 : 국민주택 청약하는 경우 저축총액 산정 시 월 납입금액 인정한도를 최대 25만원까지 인정(단, 약정납입일이 2024.10.31 이전인 회차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0.0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전환신규 신설>
  • 변경 전 :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불가
  • 변경 후 : 기존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단, 청약당첨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23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기본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0%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5%
    ④ 2년 이상 : 연 2.8%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3%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④ 2년 이상 : 연 3.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0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미성년자인 가입자 유의사항 변경>
  • 변경 전 : 미성년자 인정기간 및 인정회차 : 최대 2년 (24회차)
  • 변경 후 : 미성년자 인정기간 및 인정회차 : 최대 5년(60회차)
    단, 23.12.31이전 납입분은 종전과 같이 최대2년(24회차)이 적용되고, ’24.1.1이후 납입분은 ’23.12.31 이전 납입분과 합산하여 최대 5년(60회차)이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소득공제 변경>
  • 변경 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 변경 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30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기본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1.3%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8%
    ④ 2년 이상 : 연 2.1%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2.0%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5%
    ④ 2년 이상 : 연 2.8%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11.23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기본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1.0%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5%
    ④ 2년 이상 : 연 1.8%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1.3%
    ③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8%
    ④ 2년 이상 : 연 2.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1.24 변경)
<1순위 요건 변경>
  • 변경 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손님
      ※ 단, 조정대상주택의 2순위 접수는 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 변경 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
      ※ 2017. 11. 24일부터 모든 지역 2순위 청약시 청약통장 보유시에만 접수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8.31 변경)
<1순위 요건 변경>
  • 변경 전 :
    국민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손님
    민영주택 1순위 – 가입 후 1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납입금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 변경 후 :
    • 국민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 민영주택 1순위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23 변경)
<최소 납입금액 변경>
  • 변경 전 : 1회차당 2만원 이상 5천원 단위로 50만원까지 입금 가능
  • 변경 후 : 1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입금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15 변경)
<2순위 청약 제한>
  • 변경 전 : 2순위 청약시 주택청약상품 사용하지 않음
  • 변경 후 : 조정대상주택 2순위청약시 주택청약상품 보유 시에만 접수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12 변경)
<금리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초과~1년미만 : 연1.0%
    ③ 1년이상~2년미만 : 연 1.5%
    ④ 2년이상 : 연 2.0%
  • 변경 후: 조정대상주택 2순위청약시 주택청약상품 보유 시에만 접수 가능
    ① 1개월 이내 : 무이자
    ② 1개월초과~1년미만 : 연1.0%
    ③ 1년이상~2년미만 : 연 1.5%
    ④ 2년이상 : 연 1.8%
예금자 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상품공시-636호(2024.10.24)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10.24 ~ 2026.10.23
  • * 기준일 :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