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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거주자 (유주택자,미성년자 가능)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실명확인증표 (원본지참)
※ 주민등록증(재외국민 포함) /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규일 해당일)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 납입이 인정된 회차에 한하여 납입인정회차로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단, 약정납입일이 2024.10.31 이전인 회차에 대해서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 월 납입금을 지연납입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하신 경우는 해당 월의 해당 약정납입일이 도래하여야 납입회차와 금액이 인정.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납입횟수가 60회차 초과면 60회 납입한 것으로 (금액이 큰 순서대로)인정, 납입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의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총액
① 수도권 (인천,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승인에 따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②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③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충족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미성년자 가입 후 가입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5년, 5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적립된 총액을 예치금으로 인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음
단, 당첨된 계좌(분양 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제외)는 명의변경할 수 없으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명의변경 후 즉시 해지처리함
가입일로 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함.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손님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로 적용
(단위:만원)
구분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시 · 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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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 단, ‘23.12.31 이전 납입분은 종전과 같이 최대 2년(24회차)이 적용되고, ‘24.1.1 이후 납입분은 ‘23.12.31 이전 납입분과 합산하여 최대 5년(60회차)이 적용됩니다.
전환신규시 유의사항※ 전환 완료 익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전환 후에는 신규일 이전의 모집공고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1.0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월납입금 인정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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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0.0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전환신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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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23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기본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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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0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미성년자인 가입자 유의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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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소득공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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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30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기본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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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11.23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기본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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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1.24 변경) |
<1순위 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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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8.31 변경) |
<1순위 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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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23 변경) |
<최소 납입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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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15 변경) |
<2순위 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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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12 변경) |
<금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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