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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영업점 인터넷

행복나눔 적금 지정단체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적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
예금종류
상호부금
가입기간
12개월 ~ 36개월(월단위 만기 지정)
최저가입금액
1만원 이상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정액적립식

매월 적립일에 1회 적립, 1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1회 최저납입금액 1만원, 1개월 납입한도 1백만원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0.3% 우대 가능(개인에게만 제공)

  •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월1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 연0.1%
  • 봉사 활동 인증서 제시 또는 2인 이상 동시 가입 시 연 0.1%
  • 가입일 이후 만기일 이전에 공익/기부 단체 , 기관 등에 일정금액을 기부 시 연 0.1%
    (해당기관 발급 기부금 영수증 또는 KEB하나은행에서 입금한 경우는 무통장입금증 제시)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예금담보대출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능
일부해지
불가
부가서비스
  • 지정계좌 이체서비스 : 적금의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되어 지정 입출금 통장으로 입금되며,입출금통장에서는 일정 금액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드립니다.
  • 부기명 인자서비스 : 고객이 지정하는 단체명을 통장에 인자하여 드립니다.(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타
후원금 지급

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특정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하여 등록하고,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계좌들의 12개월간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 연1회 후원금을 제공합니다.
단, 단체 또는 기관별 등록된 계좌수가 (500좌)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익년으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경과일수 / 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0.1이내 5%
    0.1초과 ~ 0.2이내 10%
    0.2초과 ~ 0.3이내 15%
    0.3초과 ~ 0.4이내 20%
    0.4초과 ~ 0.5이내 25%
    0.5초과 ~ 0.6이내 30%
    0.6초과 ~ 0.7이내 35%
    0.7초과 ~ 0.8이내 40%
    0.8초과 ~ 0.9이내 45%
    0.9초과 ~ 1.0이내 50%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4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행복나눔 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행복나눔 적금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행복나눔 적금
  • 변경 후 : 행복나눔 적금(구 하나은행)
가입대상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7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개인
  • 변경 후 : 개인 및 법
<이자>
  • 변경 전 : 가입자
  • 변경 후 : 개인가입자 우대이율 제공
예금종료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3.12.06 변경)
<예금의종류>
  • 변경 전 : 예금과목 - 상호부금
  • 변경 후 : 적립식예금
<계약기간>
  • 변경 전 : 가입기간
  • 변경 후 : 계약기간(용어변경)
<가입금액>
  • 변경 전 : 최초 가입금액
  • 변경 후 : 가입금액
<적립방법>
  • 변경 전 : 이 예금의 적립 시 1회 최저 1만원 이상이며, 1개월 납입한도는 정기적립식은 1,000만원 이내, 자유적립식은 1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 변경 후
    • 고객이 제 1항의 정기적립식 적립방법을 선택한 경우 계약일에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일정일에 적립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1만원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선택
    • 고객이 제2항의 자유적립식 적립방법을 선택한 경우 적립 금액은 1회 최저 1만원 이상이며, 1개월 적립한도는 1백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 가능
<이자>
  • 변경 전 : 최대 연 0.1% 우대이율
  • 변경 후 : 최고 연 0.3% 우대이율
    • 당행 입출금 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월 1만원 이상 자동이체시 연 0.1%
    • 봉사활동 인증서 제시 또는 2인 이상 동시 가입 시 연 0.1%
    • 계약일 이후 만기일 이전에 공익, 기부단체, 기관 등에 기부하고 증빙자로 제시 시 연 0.1%
<기타>
  • 변경 전 : 예금거래약관 설명
  • 변경 후 : 기본약관 중복내용 삭제 및 후원금제공 관련 평잔(12개월간 연 평균잔액의 0.1%) 정의 명확화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55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