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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영업점 인터넷

함께하는 사랑 적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적립식 예금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1인 1계좌)
예금종류
적립식 예금
가입기간
12개월 ~ 36개월(월단위 만기 지정)
최저가입금액
개인 - 1만원 이상 1백만원 이하, 1개월 적립한도 1백만원
법인 -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1개월 적립한도 1천만원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정액적립식

매월 적립일에 1회적립

자유적립식

1회 1만원 이상 자유적립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0.9% 우대 가능

우대이자율은 개인(개인사업자포함) 고객에게만 제공하며, 만기 해지 시에만 제공합니다.

거래실적 우대금리
  • 가입 후 3개월 내 급여, 4대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가맹점대금(BC/하나)중 한가지 이상 하나은행 입출금계좌로 이체 시 연0.2%
  • 가입 후 3개월 내 아파트관리비 또는 하나카드사와 하나은행 제휴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합하여 월10만원 이상 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서 결제 시 연0.2%
하나은행 처음거래 또는 장기고객 우대

하나은행 처음 거래 시 또는 10년이상 거래 시 연0.3%

처음거래 기준은 가입일 현재 하나은행 예금 잔액이 0원인 경우, 10년 이상 거래 기준은 고객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사회적배려자 및 나눔실천 우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탈북자 증빙서류 또는 (가입일 이후) 봉사활동확인증/기부금영수증/기부금자동이체신청서 중 1개 확인 시 연0.2%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예금담보대출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능
일부해지
불가
부가서비스
후원금 제공

은행은 협약이 유효한 년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후원금은 하나은행과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별로 '5백좌 이상'인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유의사항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 변경)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은행은 2020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연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 변경 후

    은행은 협약이 유효한 년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연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1.02 변경)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은행은 2019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 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 변경 후
    은행은 2020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 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2.28 변경)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은행은 2018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 변경 후
    은행은 2019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1.17 변경)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은행은 2017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 변경 후
    은행은 2018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경과일수 / 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0.1이내 5%
    0.1초과 ~ 0.2이내 10%
    0.2초과 ~ 0.3이내 15%
    0.3초과 ~ 0.4이내 20%
    0.4초과 ~ 0.5이내 25%
    0.5초과 ~ 0.6이내 30%
    0.6초과 ~ 0.7이내 35%
    0.7초과 ~ 0.8이내 40%
    0.8초과 ~ 0.9이내 45%
    0.9초과 ~ 1.0이내 50%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 1/4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함께하는 사랑 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함께하는 사랑 적금
우대금리 변경,
사회적배려자 및
나눔실천 우대 대상자 추가,
후원금 제공
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16.02.26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 하나 나이스 샷 골프 적금
  • 변경 후 : 나이스 샷 골프 적금
<우대금리>
  • 변경 전 : 우대금리 최대 연 0.8%
  • 변경 후 : 우대금리 최대 연 1.1%
<우대금리>
  • 변경 전 : 하나은행 처음거래 또는 장기고객 우대
    하나은행 처음거래 시 또는 10년이상 거래 시 연 0.2%

    처음거래 기준은 가입일 현재 하나은행 예금 잔액이 0원인 경우

  • 변경 후 : KEB하나은행 처음거래 또는 장기고객 우대
    KEB하나은행 처음거래 시 또는 10년이상 거래 시 연 0.3%

    처음거래 기준은 가입일 현재 KEB하나은행 예금 잔액이 0원인 경우

<사회적배려자 및 나눔실천 우대 대상자>
  • 변경 전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증빙서류 또는 (가입일 이후) 봉사활동확인증/기부금영수증/기부금자동이체신청서 중 1개 확인 시 연 0.2%
  • 변경 후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 탈북자 증빙서류 또는 (가입일 이후) 봉사활동확인증/기부금영수증/기부금자동이체신청서 중 1개 확인 시 연 0.2%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 은행은 2016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 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연 1회 후원금 제공
  • 변경 후 : 은행은 2017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 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 1회 후원금 제공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함께하는 사랑 적금
  • 변경 후 : 함께하는 사랑 적금(구 하나은행)
우대이율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09 변경)
<우대이율>
  • 변경 전 : 하나SK카드
  • 변경 후 : 하나카드(카드사명 변경) 및 하나은행 10년 이상 거래 시 연 0.2%, 가입일 이후 봉사활동확인증,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자동이체 신청서 확인시 연 0.2% 우대이율 제공
<기타>
  • 변경 전 : 2015년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 후원, 함께하는 사랑통장과 적금의 후원금 합산 1천만원이상 시 후원금 제공
  • 변경 후 :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후원, 함께하는 사랑적금 5백좌 이상의 경우 후원금 제공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54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