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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영업점

하나 미소드림 적금 미소금융대출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자산형성상품

가입대상
실명의개인
가입기간
1~5년
최저가입금액
(원단위)
1만원이상
3년제 이상
(2023.11.13 기준, 세전)

기본 4.00%
최고 5.00%

상품특징

미소금융대출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해지 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자에게 별도지원금을 지급하는 적금

가입대상
서민금융진흥원 자산형성상품 참여추천을 받은 실명의 개인(1인1계좌)
예금종류
정기적금
가입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 (연단위)
가입금액
매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연 1.0%
이 예금 만기해지시 만기해지 축하 금리 제공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예금담보대출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능
일부해지
전액 중도해지만 가능
양수도
양도불가 (단, 상속은 가능)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해당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하여 약정하셔야 하며 약정시 이 예금 가입통장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이자는 적금 해지 후 예금이자계산서를 지참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방문하여야 수령 가능합니다.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3.31 변경)
<가입금액 및 적립한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 변경 후 :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우대금리>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만기해지시 연 1.0% 우대금리 제공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원급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 변경 후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6.11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 하나미소드림적금
  • 변경 후 : 하나미소드림적금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0.5%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기본금리 × 차등률 × 경과율
    (단, 해당금리가 연 0.5% 미만 시 0.5%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0.5% 미만 시 0.5%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27 변경)
    <운영기관 명칭변경>
    • 변경 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 변경 후 : 서민금융진흥원
    <가입대상 확대>
    • 변경 전 :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 변경 후 :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만기 후 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½
    • 변경 후 :
      -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½
      -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¼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4.27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미소드림 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KEB하나 미소드림 적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1.11 변경)
    <중도해지 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2%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1.0%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1%미만 시 1.0%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연 0.5% 미만 시 연 0.5)% 적용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68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