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3.31 변경) |
<가입금액 및 적립한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 변경 후 :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우대금리>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만기해지시 연 1.0% 우대금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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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원급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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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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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 0.50% 미만 시 연 0.50% 적용)
- 변경 후
- 1개월 미만 : 연 0.10%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1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20%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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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6.11 변경) |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 하나미소드림적금
- 변경 후 : 하나미소드림적금
<중도해지금리 변경>
변경 전
- 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0.5%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 당시 기본금리 × 차등률 × 경과율 (단, 해당금리가 연 0.5% 미만 시 0.5% 적용)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 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5%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0.5% 미만 시 0.5%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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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27 변경) |
<운영기관 명칭변경>
- 변경 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 변경 후 : 서민금융진흥원
<가입대상 확대>
- 변경 전 :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 변경 후 :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만기 후 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 -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½
- 변경 후 :
-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½ -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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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4.27 변경) |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미소드림 적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KEB하나 미소드림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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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1.11 변경) |
<중도해지 금리 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 0.2%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5%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1.0%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1%미만 시 1.0% 적용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 0.1%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연 0.3%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연 0.5%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연 0.5% 미만 시 연 0.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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