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2.16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우대금리>
- 변경 전 :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의 적립금에 대하여 최대 연2.5%의 우대금리를 제10조 제①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24회차 이상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주1)을 보유한 경우(연 1.0%)
-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연 1.0%)
-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신용/체크)의 결제실적을 보유한 경우(연 0.5%)
(주1)급여이체 인정기준: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 입금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급여성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등)
- 변경 후 :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의 적립금에 대하여 최대 연2.5%의 우대금리를 제10조 제①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24회차 이상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주1)을 보유하거나 가맹점(결제)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연
1.0%)
-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연 1.0%)
-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신용/체크)의 결제실적을 보유한 경우(연 0.5%)
(주1)급여이체 인정기준: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 입금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급여성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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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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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단, 기관은 2년이상 경과시 중도해지 금리는 기본금리를 적용함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단, 기관은 2년이상 경과시 중도해지금리는 기본금리를 적용함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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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13 변경) |
<상품특징>
- 변경 전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기관” 이라 함)으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승인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목돈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불입하면, 정부지원금 관리기관에서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법령이 정한 요건 충족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
- 변경 후 : 가입자가 목돈 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납입 하면,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에서 정한 정부지원금 관리기관에서 지원금을
적립하고, “운영지침”의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
<가입대상>
- 변경 전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기관“ 이라 함)으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승인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KEB하나은행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함)으로 등록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 이라 함) 및 기관
- 변경 후 : “운영지침”에 따라 미래행복통장 사업 수행기관(이하 “기관” 이라 함)이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지한 북한이탈주민(실명의 개인,
이하 “고객” 이라 함) 및 기관
<예금종류>
- 변경 전 : 적립식 예금
- 변경 후 : ① 고객 : 정액적립식 ② 기관 : 자유적립식
<가입금액>
- 변경 전 :
- 고객 : 최저 10만원 ~ 최고 50만원 사이의 금액 중 5만원 단위로 선택
- 기관 : 제한없음
- 변경 후 :
- 고객 : 고객 :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내(5만원 단위)
- 기관 : 제한없음
<적립방법>
- 변경 전 :
- 고객은 매월 1회에 한해 고객이 선택한 제5조에 따라 선택하거나 변경한 금액으로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기관은 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미래행복지원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제4조의 가입기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미래행복지원금 지원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거주지 보호기간이 경과했을 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후 고객이 적립하더라도
미래행복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변경 후 :
- 고객은 매월 1회에 한해 최초 가입 시 지정한 금액만 입금 가능합니다. 단, 최초 가입 시 지정한 금액을 기관이 은행에 변경 승인 통지한 경우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 고객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은행에 통지한 운영지침에 따른 적립 종료일까지만 적립이 가능합니다.
- 기관은 적립금액 및 적립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금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 변경 전 : 최대 연 2.5% 우대가능
- 이 예금 가입 후 최초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연 1.0%)
- 이 예금 가입 후 최초 2년간 총 24회의 적립금이 입금되는 경우(연1.0%)
- 이 예금 가입 후 최초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 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카드 체크(신용)카드 결제금액 당행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연 0.5%)
- 변경 후 :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고객의 적립금에 대하여 최대 연 2.5%의 우대 금리를 만기해지 시 지급합니다.
-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24회차 이상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주1)을 보유한 경우(연 1.0%)
-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연 1.0%)
-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신용/체크)의 결제실적을 보유한 경우(연 0.5%)
(주1)급여이체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 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급여성 적요 :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등)
<수수료우대>
<기타>
- 변경 전 :
- 이 예금에 가입하여 월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정착지원법에서 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미래행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고객의 불입금이 입금되지 않은 월에는 미래행복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고객이 이 예금을 가입한 후 2년이 지나 해지 신청한 경우 연단위(2년, 3년)로 미래행복지원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며, 연단위(2년, 3년)을 초과하는 미래행복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승인한 경우 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지급 시까지 입금된 미래행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변경 후 :
- 기관은“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적립금을 납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적립합니다.
- 기관은 지원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변경 전 :
- 고객이 기관에 이 예금의 해지신청을 한 경우, 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승인한 해지 유형에 따라 해지됩니다. 이 경우 고객의 적립금은 고객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기관이 적립한 미래행복지원금은 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지급 해지로 승인한 경우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 KEB하나은행계좌로 입금되며, 환수 해지로 승인한 경우 기관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부분지급 해지로 승인한 경우 고객과 기관의 통장으로 기관이 승인한 비율에 따라 각각 분할입급 됩니다.
- 변경 후 :
- 고객은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해지신청을 하고, 기관이 은행에 해지 승인을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은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지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해지하고, 지원금은 신규 시 고객이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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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1.14 변경) |
<적용범위> 관련법령 약칭, 명칭 수정
- 변경 전 : 정착지원법 , 미래행복통장 세부운영 지침
- 변경 후 :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
<가입대상>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기관명 삭제
- 변경 전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하 “기관” 이라 함)
- 변경 후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기관” 이라 함)
<가입기간> 가입기간 확대
- 변경 전 : 고객 - 48개월 , 기관 - 54개월
- 변경 후 : 고객 - 72개월 , 기관 - 78개월 (개정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부터 적용)
<수수료 우대서비스> 서비스 기준 명확화, 용어 변경, 서비스우대 적용통장 확대
- 변경 전
① 고객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매월 총 10회씩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총 10회씩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전자금융( 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거래
2.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3. 통장 재발행 수수료
②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 늘~ 하나 급여통장’ 또는 ‘하나 행복 Knowhow 통장’을 이용해 급여 이체 시 수수료 면제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변경 후
① 고객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총합 월10회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총합 월 10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전자금융(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 이체거래
2.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3. 통장 재발행 수수료
②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입출금통장을에 급여 이체 시 수수료 면제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행복 Knowhow 주거래우대통장’ , ‘급여하나통장’, ‘주거래하나통장’,
‘연금하나통장’
<제 13조 기타> 문구 추가, 용어 변경
- 변경 전
① 위 특약 사항 변경 시 은행은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직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 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②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고시한 미래행복통장 세부운영 지침에 따릅니다.
- 변경 후
① 위 특약 사항 변경 시 은행은 변경사유,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직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 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하며, 고객이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고시한 ‘ 운영지침’ 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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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특약변경 (2017.04.12 변경) |
<적립중지 기간 확대>
- 변경 전 : 총 적립중지 기간은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단, 임신 및 출산의 경우에 한하여 누적 적립중지기간 포함 1년까지 적립중지 신청할 수 있다.
- 변경 후 : 총 적립중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임신 및 출산의 경우에 한하여 누적 적립중지기간 포함 2년까지 적립중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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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조항명 변경>
- 변경 전 : 약관의 적용
- 변경 후 : 적용범위
<구행명 변경>
- 변경 전 : 구하나은행
- 변경 후 : 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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