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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랑외화로유학적금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대상으로 적립일자, 적립횟수에 제한이 없는 분할인출이 가능한 자유적립 외화적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가입기간
6개월이상
12개월이내
최저가입금액
(원단위)
제한없음
예치통화
8개 통화
상품특징
  • 하단의 요건 중 1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금리 (0.2%) 제공 (JPY제외)
    • 초,중,고등학생 명의의 계좌 개설시
    • 예금주가 계약기간 중 당행에서 유학경비 송금시
  • 자유적립 (납입금액, 적립횟수, 적립일자에 제한 없이 불입)
    단, 만기 전 1개월간 납입금 합계는 그 이전에 불입한 월평균 적립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가입대상
개인에 한함
예금종류
외화적금
가입기간
6개월이상 12개월 이내
최저가입금액
제한없음
예치통화
8개국 통화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
금리
금리안내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자유적립외화적금 금리
※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자에 고시된 가입기간 해당 금리 적용

중도해지금리
  • 분할인출 외의 사유로 만기일 전에 지급 요청 시 다음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
기간 중도해지 금리
7일 미만 무이자
1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1/10
3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3/10
6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4/10
6개월 이상 약정이율의 6/10
만기후 금리
  • 납입원금의 최종 잔액에 대해 만기 후 경과일수에 가입일 당시 약정이율의 3/10을 적용
부가서비스

외환수수료 및 환율우대서비스

  • 최근3개월 평잔이 미화 5만불 이상
    - 해외로 송금수수료 : 50% 우대 (전신료는 감면 없음)
    - 유학경비 송금시 환율우대 : 주요통화(USD, EUR, JPY) 40%, 기타통화 20%
  • 최근3개월 평잔이 미화 1만불 이상
    - 해외로 송금수수료 : 30% 우대 (전신료는 감면 없음)
    - 유학경비 송금시 환율우대 : 주요통화(USD, EUR, JPY) 40%, 기타통화 20%
  • 납입금 자동이체시 환율우대 : 주요통화(USD, EUR, JPY) 40%, 기타통화 20%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금의 입출금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자료열람요구권 항목 신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문구 추가>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문구 변경>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 6. 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자녀사랑 외화로 유학적금 특약(구 외환은행)
  • 변경 후 : 자녀사랑 외화로 유학적금 특약
<적용범위에 소멸법인명 삭제>
  • 변경 전 :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
  • 변경 후 :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분할인출방식>
  • 변경 전 : 선입선출 방법이 원칙, 신청에 따라 후입선출 방법도 가능
  • 변경 후 : 선입선출 방법만 가능
<약관의 변경>
  • 변경 전 : 변경 관련 안내 없음
  • 변경 후 :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조 적용(준용)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202호(2024.04.1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17 ~ 2026.04.16
  • * 기준일 : 2024년 0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