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적금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더 와이드(The Wide)외화적금 금리, 환율 및 외국환 수수료 등의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입금이 자유롭고 분할인출이 가능한 자유적립 외화적금

상품특징
  • 상품 가입 기간 동안 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를 최고 연 0.3% 지급
  •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이 적금에 적립 시 환율(Spread)우대 제공
  •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분할 인출 하거나 해지하여 영업점에서 해외송금 할 경우 송금수수료 30% 감면
가입대상
개인
예금종류
외화적금
가입기간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최저가입금액
제한없음
예치통화
8개국 통화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
금리
금리안내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자유적립외화적금 금리
※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자에 고시된 가입기간 해당 금리 적용

중도해지금리
  • 분할인출 외의 사유로 만기일 전에 지급요청시 다음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기간 중도해지 금리
7일 미만 무이자
1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1/10
3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3/10
6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4/10
12개월 미만 약정이율의 6/10
12개월 이상 약정이율의 8/10
만기후 금리
  • 납입원금의 최종 잔액에 대해 만기 후 경과일수에 가입일 당시 약정이율의 3/10을 적용
부가서비스
  • 환율우대
    -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이 적금에 입금하는 경우 40% 우대 (USD, EUR, JPY이외 통화는 20%)
  • 해외로 외화송금 수수료 우대
    - 동 적금 자금으로 영업점을 통해 해외송금하는 경우 30% 감면
      (이 적금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인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한함, 전신료는 감면 없음)
  • 우대금리
    - 가입기간 중 해외여행을 증빙하는 서류(여행사 해외 여행계약서, 여행관련 제비용 영수증 및 기타 해외여행이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연 0.10%p의 우대이율을 제공함
    - 동 적금적립을 위해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연 0.10%p의 우대이율을 제공함
    - 가입기간 중 본인명의로 다음의 외환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각각 연 0.10%p의 우대이율을 제공함
우대대상 외환거래
USD500 상당액 이상 해외송금한 경우
USD200 상당액 이상 현찰환전한 경우
유학생송금 지정거래가 등록된 경우

*추가이율은 최대 0.30%p를 적용하며 동 적금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금의 입출금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자료열람요구권 항목 신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문구 추가>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문구 변경>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23 변경)
<우대서비스>
  • 변경 전 :
    ① 이 적금에 가입한 예금주가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이 적금에 입금하는 경우 40% 우대된 환율을 적용, 영업점을 통해 환전 및 송금하는 경우에는 40% 우대된 환율(미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이외 통화는20%)을 적용
    ② 이 적금에 가입한 예금주가 영업점을 통해 해외송금하는 경우 발생하는 해외로 외화송금수수료를 50% 감면하고,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인출 또는 해지하여 영업점을 통해 해외송금하는 경우 발생하는 해외로 외화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
    ③ 이 적금에 가입한 예금주가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인출 또는 해지하여 환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외화현찰수수료는 전액 면제
  • 변경 후 :
    ① 이 적금에 가입한 예금주가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이 적금에 입금하는경우 주요통화(USD, EUR, JPY)는 최고 40%, 기타통화는 최고 20%까지 환율(Spread) 우대서비스를 제공
    ②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인출 또는 해지하여 영업점을 통해 해외송금하는 경우 발생하는 외화송금수수료(전신료는 제외)를 최고 30% 까지 감면
    ③ (삭제)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적용범위>
  • 변경 전 :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
  • 변경 후 :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우대이율 항목>
  • 변경 전 : 외화기프트를 USD100 상당액 이상 발행한 경우 연 0.1%p
  • 변경 후 : 외화기프트 폐지로 동 우대항목 삭제
<분할인출방식>
  • 변경 전 : 선입선출 방법이 원칙, 신청에 따라 후입선출 방법도 가능
  • 변경 후 : 선입선출 방법만 가능
<우대서비스>
  • 변경 전 : 이 적금의 만기자금을 환전하여 예스큰기쁨예금 가입시 환율 우대
  • 변경 후 : 예스큰기쁨예금 폐지로 인해 동 우대항목 삭제
<약관의 변경>
  • 변경 전 : 변경 관련 안내 없음
  • 변경 후 :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조 적용(준용)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201호(2024.04.1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17 ~ 2026.04.16
  • * 기준일 : 2024년 0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