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상품특징>
- 변경전 : 손님은 본인 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운영지침'의 일정 요건 충족 시 정부지원금 관리기관이 정부지원금을 별도 적립하여 지급하는 상품
- 변경후 : 가입자는 목돈 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지원금 관리기관(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원금을 '운영지침'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
<가입대상>
- 변경전 : 운영 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 관리기관에서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손님’ 이라 함) 및 중앙자활센터
- 변경후 :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 이라 함)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가입기간>
- 변경전
- 변경후 :
- 고객 : 60개월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72개월
<가입금액>
- 변경전
- 손님 : 0원 이상 50만원 이하
- 중앙자활센터 : 0원 이상 제한없음
- 변경후 :
- 고객 : 50만원 이내(초입금0원 신규 가능)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제한없음
<적립한도>
- 변경전
- 손님 : 매월 50만원 이내
- 중앙자활센터 : 제한없음
- 변경후 :
- 고객 : 매월 50만원 이내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제한없음
<우대금리>
- 변경전
- - 우대금리 (최대 연 0.8%)제공조건(고객에 한정)
- - 아래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0.8%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
- ①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또는
국가 생활 7대 보장성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5%)
- ②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본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입출금계좌로 하나카드(체크, 신용)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연 0.1%)
- ③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거래를 한 경우(연 0.1%)
- ④ 매월 5만원 이상의 금액을 18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연 0.1%)
- 변경후
- - 우대금리(최대 연1.3%) 제공조건(고객만 적용)
- -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3%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
- ①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6회차 이상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입금실적(주1) 을 보유하거나 또는 국가생활7대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연 0.7%)
-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연 0.4%)
- ③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로 가입시(연 0.2%)
(주1) 급여이체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급여성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등)
<수수료 우대>
- 변경전
손님이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5만원 이상 금액을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수수료를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1) 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거래 2) 당행 자동화 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변경후
고객이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 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적립금을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 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분할해지>
- 변경전 : 손님의 예금에 한해 계약기간 중 최종 해지분 포함 5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분할해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기간별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분할해지 시에는 최소 1원 이상의 잔액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변경후
<일부해지>
- 고객은 최종해지 제외 4회까지 입금건별 균등계산 방식에 따라 분할해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해지 승인 없이 일부해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변경전
- 손님은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중앙자활센터가 ‘‘운영지침’‘의
해지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은 중앙자활센터에서 해지 요청시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해지합니다.
- 변경후
- 고객은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해지신청을 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은행에 해지 승인을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적립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지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해지하고, 지원금은 신규시 고객이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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