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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영업점 인터넷

(아이) 꿈하나 적금 보물단지 우리아이를 위한 적금!

특징
출생, 입학
특별금리
기간
1년
(자동재예치)
최대 가입한도
150만원
 
(2023.11.13 기준, 세전)

기본 2.95%
최고 3.75%

상품특징
아이의 출생, 입학 등 특별한 해에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가입대상
만 18세 이하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천원 이상 150만원 이하 (원단위)
적립한도
1천원 이상 150만원 이하 (분기한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0.8% (2021.09.01기준, 세전)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0.8%의 우대금리를 제공

  • ①가입우대 : 이 예금을 최초 가입한 경우 연 0.2%
    (해지후 재가입하는 경우 제공하지 않음)
  • ② 청약우대 :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 연 0.4%
  • ③ 자동이체우대 : 계약기간중 (주)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6회이상 월 자동이체로 적립한 경우 연 0.2%
  • ④ 카드우대 : 이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 후)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주)하나은행 본인명의 입출금통장에서
    하나(현대)카드사의 체크카드 결제실적을 보유한 경우 연0.2%
  • ⑤ 아동수당우대 :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만기전전월말 기준, ㈜하나은행 계좌로 아동수당법에서 정한 아동수당을 1회이상
    수령한 경우 연 0.2%
    (단, 보호자계좌로 수령시 수급계좌 정보를 만기(또는 재예치)전일까지 ㈜하나은행에 제공한 경우에 한함)
HAPPY YEAR 특별금리
(2021.09.01)
  • ① 아래 조건 충족시 특별금리 제공. 단,다항에 해당할 경우 다항의 특별금리만(연1.0%) 적용되며 (가항,나항 중복적용불가),가항 및 나항의 특별금리는 동일계약기간별 최대 연0.3% 적용

    가. 이 예금 가입고객이 출생후 1년 이내, 만7세, 만13세, 만16세가 되는 해당 계약기간별 1년간 연0.3%
    나. 이 예금 가입고객이 동일기관, 학교 등 10인 이상 단체 가입 시 해당 가입년도 연0.3% (동일 영업점에서 확인하고 신규하는 경우,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콜센터 신규불가)
    다. 예금주가 만 3세 이하이고 대리인이 「(아이) 꿈하나 적금」을 신규 하는 시점에 「(태아) 사랑 하나 적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가입 후 1년간 연1.0% (단, 최초 1회에 한함)

  • ② 희망대학입학 축하금리 : 만기 전 1년간 연2.0% 우대 (만 14세까지 희망대학 등록 가능)

    ※우대금리 및 특별금리는 만기해지시 최종 적용되며, 중도해지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시 이벤트 금리 제공 : 최대 연 0.3%

- 제공대상 : ‘18.5.2 ~ 5.31까지 가입된 이 적금 계좌에 한하여 적용
(단, HAPPY YEAR 특별금리 기 적용 계좌 제외)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일부해지
재예치계좌에 한하여 재예치 원리금 범위내 계약기간 중 2회까지 가능하며, 재예치일에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만원이상)
유의사항
  • 만기일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청약우대는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이전 또는 당일에 보유시 적용됩니다.
  • 동일기관, 학교 등 단체신규 10인 이상의 금리는 동일 영업점에서 확인하고 신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만 19세까지만 만기 자동재예치되며 희망대학 입학 축하금리는 만14세까지만 등록가능하며, 입학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KEB하나은행 영업점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0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HAPPY YEAR 특별금리 항목 신설>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동일 계약기간별 최대 연0.3%의 특별금리를 만기해지 시에 지급한다.
    1. 가. 이 예금 가입고객이 출생후 1년 이내, 만7세, 만13세, 만16세가 되는 해당 계약기간별 1년간 연0.3%
    2. 나. 이 예금 가입고객이 동일기관, 학교 등 10인 이상 단체 가입 시 해당 가입년도 연0.3% (동일 영업점에서 확인하고 신규하는 경우,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콜센터 신규불가)
  • 변경 후 :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 3가지 항목 중 다목에 해당할 경우 다목의 특별금리만 적용된다.(가목, 나목 중복 적용 불가) 단, 다목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목과 나목의 특별금리는 동일 계약기간별 최대 연0.3%를 만기해지 시에 지급한다
    1. 가. 이 예금 가입고객이 출생후 1년 이내, 만7세, 만13세, 만16세가 되는 해당 계약기간별 1년간 연0.3%
    2. 나. 이 예금 가입고객이 동일기관, 학교 등 10인 이상 단체 가입 시 해당 가입년도 연0.3% (동일 영업점에서 확인하고 신규하는 경우,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콜센터 신규불가)
    3. 다. 예금주가 만 3세 이하이고 대리인이 「(아이) 꿈하나 적금」을 신규 하는 시점에 「(태아) 사랑 하나 적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가입 후 1년간 연1.0% (단, 최초 1회에 한함)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29 변경)
<부가서비스 변경>
  • 변경 전 : 라임 사이버 문화센터 온라인/모바일 무료교육
    (어학, 교양, 컴퓨터, 재테크 등)
  • 변경 후 : 내용 삭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 미만 : 0.1%
    -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0.3%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0.5%
    - 6개월 이상 : 가입 당시 기본금리 ½(단, 해당금리가 0.5% 미만 시 0.5%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8.01 변경)
<표현문구 수정>
  • 변경 전 : 보호자계좌로 수령시 수급계좌를 ~
  • 변경 후 : 보호자계좌로 수령시 수급계좌 정보를~
<우대금리>
  • 아동수당 항목 신설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7.17 변경)
<부가서비스 신설>
  • 변경 전 : -
  • 변경 후 : 라임 사이버문화센터 온라인/모바일 교육콘텐츠 무료제공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51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