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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3.55%
최고 4.55%
공과금, 카드대금 이체 등 각종 주거래 건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월복리 적금!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0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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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하나 우대 (연0.5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1/2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주) 1종 보유한 경우 |
주거래플러스 우대 (연0.9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예금 계약기간의 1/2이상 이체된 주거래실적(주) 2종 이상 보유한 경우 |
온라인 재예치 우대 (최대 연0.10%) |
이 적금을 온라인 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 하는 경우 |
(주) 주거래실적 인정종목 : 급여, 연금, 하나카드/현대카드 결제대금(신용,체크), 아파트관리비 출금, 공과금 출금, 하나카드/BC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저축 납입 (월 1회 이체만 인정)
※ 유의사항 : 주거래하나 우대와 주거래플러스 우대적용시, 주거래실적 종목별 각각 계약기간의 1/2이상 이체유무를 판단하여 제공합니다.
※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경우
※ 연금입금 인정기준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기타연금(사전지정한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건당 20만원이상 대량이체방식으로 입금되고 '연금''보험사명' 등의 적요 포함 자금)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05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우대금리(쿠폰)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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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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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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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2.01 변경) |
<가입금액, 적립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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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21 변경) |
<주거래하나 우대, 주거래플러스 우대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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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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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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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