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9.16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연금실적 인정기준 변경>
- 변경 전
㈜연금실적 인정기준 :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연금신탁,연금보험,연금펀드),
기타연금(사전 지정한 연급수급 지정일 전후 1영업일에 건당 20만원이상 대량이체방식으로 입금되고 ‘연금’ ‘보험사명’ 등의 적요 포함
자금)
- 변경 후
㈜연금실적 인정기준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기타연금(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 방식으로 건당 20만원 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우대금리(쿠폰)항목 신설>
- 변경 전
- 변경 후
-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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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월복리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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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2.01 변경) |
<가입금액, 적립한도 변경>
- 변경 전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원단위)
- 적립한도 :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분기한도, 원단위)
- 변경 후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원단위)
- 적립한도 :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분기한도, 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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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21 변경) |
<연금하나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연금하나 우대 (연 1.2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½ 이상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 변경 후
연금하나 우대 (연 0.9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½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연금 입금실적㈜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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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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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50% 미만시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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