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5.25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가입금액 변경>
- 변경 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원단위)
- 변경 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원단위)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등록시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적립한도 변경>
- 변경 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
- 변경 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적용기간은 분기당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변경>
- 변경 전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
2020.1.21이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1.3%의 특별금리를 1회 추가로 제공(중도해지 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주)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이 예금 최초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 변경 후
-청년응원 특별금리 연 1.30%
※ 가입일 기준 만 35세 이하만 가능
이 예금을 1년제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제공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① 급여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②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 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 고객별 1회에 한해 제공되는 특별금리로, 중도해지 및 재예치 기간은 미적용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 변경 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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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2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변경>
- 변경 전
㈜이 예금 가입 해당년도에 신규 입사한 경우 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 변경 후
- ㈜이 예금 최초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 입사한 경우, 가입 이후 입사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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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05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우대금리(쿠폰)항목 신설>
-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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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변경 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일부 문구 삭제>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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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월복리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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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2.01 변경) |
<가입금액, 적립한도 변경>
- 변경 전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원단위)
- 적립한도 :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분기한도, 원단위)
- 변경 후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원단위)
- 적립한도 :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분기한도, 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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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21 변경) |
<급여하나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급여하나 우대 (연 1.2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½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 변경 후
급여하나 우대 (연 0.90%) :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계약기간의 ½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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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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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1.21 변경)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신설>
- 변경 전
해당사항없음
- 변경 후
2020.1.21이후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하여 연1.3%의 특별금리를 1회 추가 제공
(중도해지 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이 예금 가입 해당년도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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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7.01 변경)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제공 종료>
- 변경 전
2019.3.4~6.30 기간중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2.0%의 특별금리 제공 (중도해지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2019년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이상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또는 현대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 ㈜재직증명서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시하고 신규
- 변경 후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제공기간 종료되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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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04 변경)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없음
- 변경 후
2019.3.4~6.30 기간중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2.0%의 특별금리 제공( 중도해지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2019년 입사자로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이상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또는 현대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 ㈜재직증명서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시하고 신규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 1개월미만 : 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0.50% 미만시 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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