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
<자료열람요구권 항목 신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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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문구 추가>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문구 변경>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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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 및 재예치 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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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03 변경) |
<납입한도 변경>
- 변경 전
월 최대 납입한도: 미화 1천불
- 변경 후
월 최대 납입한도: 미화 1만불
<재예치 내용 추가>
- 변경 전
이 적금의 신규개설 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손님이 적금의 재예치를 신청한 때에는 만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납입원금은 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처리되며, 이때
발생한 이자는 재예치시점의 전신환매입율로 환전 되어 사전에 등록된 본인명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으로 입금됨. ※ 재예치된 적금의 이율은 재예치된 날을 가입일로 하여 적용됨.
- 변경 후
이 적금의 신규개설 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손님이 적금의 재예치를 신청한 때에는 만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납입원금은 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처리되며, 이때
발생한 이자는 재예치시점의 전신환매입율로 환전 되어 사전에 등록된 본인명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으로 입금됨.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음. ※ 재예치된 적금의 이율은 재예치된 날을 가입일로 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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