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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신상품 스마트폰

에너지챌린지 적금 (2023.01.01 신규가입중단) 전기절약도 하고 우대금리도 받고~ 일석이조

가입대상

실명의 내국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1계좌)

계약기간

1년

가입금액

1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최대금리
(2022.04.21 기준, 세전)

최대
연 4.60%

상품특징
전 국민 전기절약 실천을 통해 목표달성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내국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1인 1계좌)
판매기간(한도)
2021. 12. 27 ~ 2022. 12. 31(100,000좌)
※ 한도소진 시 별도 안내없이 판매중단
가입방법
하나원큐(스마트폰 뱅킹)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천원 이상 ~ 20만원 이하(원단위) ※매월 20만원 한도내 적립 가능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3.30% (2021.12.27 기준, 세전)
예금 가입 후(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3.30%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전기절약 미션 달성
(최대 연 0.50%)
예금 가입월의 익월부터 만기전월까지 월1회 전기절약 미션 달성시 연 0.1%(최대 연 0.5%)
※ 전기절약미션은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 내 ‘에너지챌린지서비스’에서 수행 가능함
공과금 이체 실적
(연 0.30%)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공과금 이체 실적 1회 이상 보유한 경우
전기절감률
(최대 연 2.50%)

예금 가입월의 익월부터 10개월 동안의 전기사용량(주1)을 전년 동기대비 비교 최대 연 2.5%

전기절감률(주2) 우대금리
16% 이상 연 2.50%
11% 이상 ~ 16% 미만 연 1.50%
5% 이상 ~ 11% 미만 연 0.50%

(주1) 전기사용량 : ‘에너지챌린지서비스’에 등록된 주소지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지한
‘전기요금 청구서 기준년월’을 기준으로 함

(주2) 전기절감률 계산식 : (1-A/B)*100 (예시) 2021년 1월 적금 가입시
      A : 예금가입월 이후 10개월간 전기사용량(2021.2월~2021.11월)
   B : 전년 동기 전기사용량(2020.2월~2020.11월)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단, 만기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됨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이 예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하나은행 스마트폰 뱅킹에서 제공하는 '에너지챌린지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적금 만기해지시까지 '에너지챌린지서비스' 가입을 유지하셔야 전기절약 미션 달성(월1회만 가능) 횟수 및 전기절감률 확인을 통한 우대금리 제공이 가능합니다.
  • 만기전 적금을 해지할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에너지챌린지 적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상품-1170호(2022.04.15)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04.15 ~ 2025.04.14
  • * 기준일 : 2022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