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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 2.5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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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주거래이체 우대 (연 1.00%)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2회차 이상 급여입금(주1)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및 주거래 이체(주2) 실적을 같은 월에 모두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 1회차 인정요건 :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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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 (연 1.00%) |
아래의 ① 또는 ② 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①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또는 보유 손님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기준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을 신규 또는 보유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② 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확인 손님 이 예금 가입일까지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를 통하여 오픈뱅킹서비스를 가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등록·조회한 경우 ※ 오픈뱅킹서비스 등록·조회방법 : 하나원큐(스마트폰뱅킹)로그인 → 오픈뱅킹서비스 신규가입 → 기관추가 및 해당상품 등록 → 하나원큐내 ‘전계좌조회_오픈뱅킹’ 을 통해 정상조회시 완료 |
마케팅동의 우대 (연 0.50%) |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주1)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월급,연봉,봉급,상여, 성과,보너스,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
(주2) 주거래이체 인정기준 : 하나카드 결제(신용/체크),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출금,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