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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상품특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아래 ‘가입대상 기준 조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우대금리 상세내용
구분 조건 내용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를 통해 다음 각 항목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를 말함(최대 6년 한도)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개인소득
  •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않을 것
가구소득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250% 이하일 것
  • 가구소득은 가구원 (주2)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연금소득·종교인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주3)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4)” 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주2) 가구원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단, ㆍ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ㆍ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상으로 판단
   ㆍ주민등록표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주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주4)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가입기간
5년
가입금액
1천원 이상 ~ 70만원 이하(천원 단위)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최초 납입금액으로 일시납입이 가능함
적립한도
매월 1천원 이상 ~ 70만원 이하(천원 단위)
연간 840만원 이하(가입일 기준으로 1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 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 최초3년 고정, 3년 초과~5년 이내 [매 1년마다 변동]

- 경과시점의 고시된 금리로 1년 단위 변동 적용

우대금리

최대 연 1.50% (2024.04.08 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50%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단, 중도해지 시 미적용)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우대금리 내용
급여(가맹점대금) 이체 연 0.6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급여입금 (주5) 또는 가맹점(결제)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카드 결제 연 0.2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월 합산 10만원 이상의 하나카드 결제 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
목돈마련 응원 연 0.10%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직전 1년간 적금 또는 예금을 미 보유한 경우
(단,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외)
마케팅 동의 연 0.10%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소득 + 플러스 최대 연 0.50% 이 예금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주6)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
- 5회 : 0.5% / 4회 : 0.4% / 3회 : 0.3% / 2회 : 0.2% / 1회 : 0.1%
(주5) 급여 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 (급여,월급,연봉, 봉급,상여, 성과, 보너스,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주6)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종교인소득1,600만원 이하인 경우
  •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 기준)
  • 월 납입액 70만원/계약기간 60개월/연 6.0% 적용 시 = 이자 6,405,0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최초 3년 【고정】, 3년초과~5년이내 【매1년마다 변동】 적용됨

정부기여금
  •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본인 적립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 지급 비율로 계산하여 적립하고, 만기(특별중도) 해지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원 (단, 외국인은 정부기여금 지원 비대상)
  •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및 가입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됨 (단, 신청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
  • 정부기여금 지급기준
우대금리 상세내용
개인 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월 최대
기여금
총급여 종합소득·사업소득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월 적급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의 6.0%
24,000원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의 4.6%
23,000원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의 3.7%
22,200원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의 3.0%
21,000원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 유의사항
    1.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2. 정부기여금은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만기(특별중도)해지시 지급함
      단,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
    3. 정부기여금이 부정 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주7)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의 지급비율이 변경 될 수 있음
    5.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적립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6. 중도해지시 정부기여금 미지급 (단,특별중도해지 제외)
    7. 상품 가입후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확인이 되어 납입중지 처리시, 정부기여금 미지급
    8.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않으며 이에 따라 가입한 사람은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6%를 적용함

(주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등

일시납입 신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규 가능
※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은행 앱에서 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ylaccount.kinfa.or.kr)를 통해 일시납입 정보를 등록해야 일시납입 가입신청이 완료됨

  • 일시납입 금액을 선납으로 인정하여, 일시납입 기간 동안 별도 추가납입을 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한 일시납입 금액만큼 가입 월을 차감
  •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가입 시 적용되는 지급기준의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일시납입 기간 종료 전에 특별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지급
  • 「청년희망적금」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이 중지됨
재가입
  •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가입신청 가능
  •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旣) 가입기간 만큼 차감한 비율(이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조정비율 = (계약기간-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 기 가입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납입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 가입기간 :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수로 환산하여 올림한 기간으로, 가입기간
                 산정은 ‘월’ 기준이며, 일단위는 월로 올림하여 계산
                 [예시] ‘23.8.1 가입후’  23.9.15해지 -> 재가입시 2개월을 차감하여 계산한 조정비율 적용
    ※ 2회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
특별중도해지
  • 아래의 사유 발생시 특별중도해지 가능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항목의 사유
      • 가. 천재지변
      • 나. 가입자의 퇴직
      • 다. 사업장의 폐업
      •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
      • 사.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일부해지
  • 불가
세제혜택
  • 비과세저축으로 가입
    •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 단, 아래의 경우 비과세 미적용
      1. 만기일 이후 이자
      2. 중도해지계좌 (단, 특별중도해지 제외)
      3.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단, 조세특례법 제 91조의 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
유의사항
  • 상품가입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후 해지 가능합니다.
    (만기일전 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중도해지이율 적용됩니다.)
  • 이 적금 가입시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것으로 봅니다.
  • 이 예금은 비과세 혜택 및 본인 적립금에 매칭하여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본인 적립금 미납입시, 정부기여금 지급되지 않음)
  • 이 예금은 ‘하나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등의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한 정부기여금 지급기준 및 세제혜택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은 당월(입금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에만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08 변경)
<가입대상 추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 변경 후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않을 것

<기준 중위소득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 변경 후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일 것

<금리안내-중도해지 금리 문구 추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 변경 후
    •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시, 각 기간별 고시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3년 초과~5년 이내 매1년 마다 변동)

<정부기여금 유의사항 추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 변경 후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않으며 이에 따라 가입한 사람은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6%를 적용함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 변경 후
    •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2.22 변경)
<가입대상 내용 추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 변경 후
    • 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않을 것

<가입대상 내용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변경 후
    •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세제혜택 내용 삭제>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비과세저축으로 가입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단, 아래의 경우 비과세 미적용
      ① 만기일 이후 이자
      ② 중도해지계좌 (특별중도해지 제외)
      ③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
      ④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단, 조세특례법 제 91조의 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 22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 계좌 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만기해지 시 비과세 적용)
  • 변경 후
    비과세저축으로 가입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단, 아래의 경우 비과세 미적용
      ① 만기일 이후 이자
      ② 중도해지계좌 (단, 특별중도해지 제외)
      ③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단, 조세특례법 제 91조의 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25 변경)
<가입금액 내용 추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 변경 후
    •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최초 납입금액으로 일시납입이 가능함

<일시납입 신규(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 내용 추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 변경 후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규 가능
      ※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은행 앱에서 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ylaccount.kinfa.or.kr)를 통해 일시납입 정보를 등록해야 일시납입 가입신청이 완료됨
      • 일시납입 금액을 선납으로 인정하여, 일시납입 기간 동안 별도 추가납입을 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한 일시납입 금액만큼 가입 월을 차감
      •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가입 시 적용되는 지급기준의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일시납입 기간 종료 전에 특별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지급
      • 「청년희망적금」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이 중지됨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7.10 변경)
<우대금리 주석 내용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주6)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 변경 후
    • (주6)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종교인소득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안내 문구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정부기여금의 개인소득 구간 산정은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달라 질 수 있고, 지급 비율은 1년동안 적용됨
  • 변경 후
    •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및 가입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됨 (단, 신청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

<유의사항 내용 추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 변경 후
    •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은 당월(입금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에만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45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