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적금 영업점

대전시미래두배청년통장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미래두배청년통장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시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상품특징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미래두배청년통장 사업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시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운영지침”에 따라 ‘대전광역시 미래두배청년통장 사업 수행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이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
상품유형
적립식 예금
가입기간
24개월 또는 36개월(택일)
가입 및 적립금액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택일하며, 매월 가입금액으로 적립기간동안 입금이 가능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 시 이자를 지급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1.20% (2024.07.04 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20%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단, 중도해지 시 미적용)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우대금리 내용
급여이체 연 0.60% 이 예금 가입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주1)된 경우
카드 결제 연 0.30% 이 예금 가입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체크/신용)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연 0.30% 이 예금 가입후 3 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본인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 거래를 한 경우

(주1)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월급,연봉,봉급,상여,성과,보너스,salary,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

수수료 우대

당행의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아래의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당행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 2. 당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 이 예금의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자동이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출금 계좌 등록한 입출금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하여 제공

만기앞당김지급
불가
일부해지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유의사항
  • 시지원금에 관한 세부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미래두배청년통장 사업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시지원금은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의 상품가입 및 해지를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미래두배청년통장 사업 수행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에 사전 신청 후, 승인이 통지된 경우에만 상품가입 및 해지가 가능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04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우대금리>
  • 변경 전: 최대 연 0.80%
    (급여이체 연 0.40%, 카드결제 연 0.20%,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연 0.20%)
  • 변경 후: 최대 연 1.20%
    (급여이체 연 0.60%, 카드결제 연 0.30%,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연 0.30%)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397호(2024.06.1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6.19 ~ 2026.06.18
  • * 기준일 : 2024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