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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스마트폰

트래블로그 여행 적금 트래블로그 카드 사용 실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하나원큐(비대면)전용 상품

특징

트래블로그
카드 사용
실적으로
우대금리 제공

계약기간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가입금액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12개월 기준
(2024.07.12 기준, 세전)

기본 2.40%
최고 4.40%

상품특징
트래블로그 카드 사용 실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하나원큐(비대면)전용 상품
가입대상
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가입기간
3개월 이상 ~ 12개월 이하 (일 또는 월단위 지정)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원 단위)
적립한도
1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원 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2.00% (2023.11.01 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트래블로그 카드
사용실적
(최대 연 1.80%)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 전전일 기준,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으로 결제(충전)계좌를 등록하고, 트래블로그(신용 및 체크) 카드 사용(승인)실적(주1)을 10회 이상 보유한 경우
※ (주1)트래블로그 카드 승인시점에 결제(충전)계좌가 하나은행으로 등록된 건만 인정
【예시】 하나은행 결제계좌 등록(변경)전, 미용실에서 사용(승인)한 경우 미인정
마케팅동의
(연 0.10%)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하나원큐 Push 알림동의
(연 0.10%)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원큐 마케팅Push알림을 동의한 경우
  • 만기수취이자 예시(최고금리 기준)
    - 월 납입액 50만원/계약기간 12개월/연5.0% = 이자 162,5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일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 잔액은 1만원 이상 유지)
  •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이 예금의 우대항목중 『트래블로그 카드 사용실적』의 경우,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 전전일까지 트래블로그(신용 및 체크)카드 승인시점에 결제(충전)계좌가 하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용(승인)실적이 10회 이상 보유한 경우에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예시】 하나은행 결제계좌 등록(변경)전, 카드가맹점에서 사용(승인)한 경우 실적 미인정
    하나은행 결제계좌 등록(변경)후, 카드가맹점에서 사용(승인)한 경우 실적 인정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56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