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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스마트폰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 에 참여하는 재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기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특징

적금 납입하고
기업지원금도
받고

가입대상

가입 승인을 받은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우대금리 포함
(2024.10.24 기준, 세전)

기본 3.00%
최고 5.00%

상품특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 에 참여하는 재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기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품 가입을 승인한 실명의 개인(은행별 1인 1계좌)
가입기간
5년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만원 단위),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승인한 가입금액으로 함
적립한도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만원 단위), 단, 가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월1회에 한해 적립 가능함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2.00% (2024.10.24 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미적용)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급여 이체
(연 1.4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계약기간의 ½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주1) 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1회 인정)
카드 결제
(연 0.5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계약기간의 1/2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실적을 보유한 경우
마케팅 동의
(연 0.10%)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주1)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월급,연봉,봉급,상여,성과,보너스,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
만기수취이자 예시
월 납입액 50만원/ 계약기간 60개월/ 연 5.00% = 이자 3,812,500원(세전) (최고금리/정액적립식 기준)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우대
서비스
수수료우대 서비스 상세내용
수수료우대 항목 우대내용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CD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 기기)
월10회 면제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환율우대
서비스
환율우대 서비스 상세내용
당발 송금 및 환전시 환율(spread)우대 우대내용
영업점에서 USD 환전시(외화지폐) 90%우대
영업점에서 JPY/EUR 환전시(외화지폐) 80%우대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에서 USD/JPY/EUR 당발 송금시 50%우대
일부해지
  • 불가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기업지원금
  •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에 적립하는 공제금으로 만기해지시 지급
  • 단, 중도해지시 사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심사를 통해 기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음
  • 기업지원금은 이 예금 신규시 지정한 공제금 수령계좌로 입금
    ※ 기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공제약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유의사항
  • 상품가입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가입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 적금 가입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재직기업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기업지원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 예금은 ‘하나은행’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등의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625호(2024.10.16)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10.16 ~ 2026.10.15
  • * 기준일 : 2024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