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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스마트폰

꿈꾸는 저금통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전용적금으로, 가입일로부터 만 19세까지 1년 단위 자동 재예치 기능을 통해 아이의 꿈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특징

만 19세까지
원금과 이자가
자동재예치

가입대상

만19세미만
(1인 1계좌)

가입금액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우대금리 포함
(2025.10.17 기준, 연, 세전)

기본 2.00%
최고 4.00%

상품특징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전용적금으로, 가입일로부터 만 19세까지 1년 단위 자동 재예치 기능을 통해 아이의 꿈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만19세미만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판매기간
별도 없음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원 단위)
적립한도
매월 1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원 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2.00% (2025.10.17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2.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하나증권 증권연계계좌
(연 0.80%)
이 예금의 가입일(재예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하나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하나증권의 증권연계계좌 서비스를 등록 또는 보유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예시: 하나증권 증권연계계좌, 하나밀리언달러통장, 하나해외주식전용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0.80%)
이 예금의 가입일(재예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또는 보유하고 만기 시점까지 유지한 경우
자동이체
(연 0.20%)
이 예금의 가입일(재예치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하나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통한 자동이체 실적을 연 6회 이상 보유한 경우(월 1회만 인정)
Happy year 특별금리
(연 0.20%)
Happy year*에 신규 또는 재예치 된 경우
* 태어난 해(출생후 1년이내)/만 7세(초등학교)/만 13세(중학교)/만 16세(고등학교)가 되는 해당 년도에 1년간 적용
만기수취이자
예시
(최고금리기준)
월 납입액 50만원/계약기간 12개월/ 연 4.00% = 이자 130,301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재예치
  • 만기전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예치방식은 (세후)원리금 방식입니다.
  • 기등록된 자동이체는 재예치 기간에도 유효하게 적용합니다.
  • 재예치시에는 1년 단위로 만기일(단,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된 (세후)원리금은 재예치일의 ‘하나의 정기예금’ 1년제 적용금리가, 재예치이후 적립금은 재예치일의 ‘꿈꾸는 저금통’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부해지
  • 일부해지는 계약기간 중 적립금을 제외한 재예치된 원리금에 대해서만 연 2회 가능합니다.
  • 일부해지 시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우대금리 적용 기준에 대한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상품공시-836호(2025.10.1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5.10.13 ~ 2027.10.12
  • * 기준일 : 2025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