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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정책상품
신규가입일
기준
만19~34세
이하
매월 1천원~
50만원 이하
연간
600만원
기본 연 5.00%
최고 연 8.00%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 구분 | 내용 |
|---|---|
|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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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개인소득 (비과세소득), 매출액, 가구소득 |
|
| 금융소득 종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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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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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요건 |
|
자유적립식
최고 연 3.00% (2026.06.22 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3.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 우대항목 | 내용 |
|---|---|
| 급여(가맹점대금)이체 (연 1.2%) |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24회차 이상 급여입금주1) 또는 가맹점(결제)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
| 카드결제 (연 0.6%) |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24회차 이상 하나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하나머니 충전방식 제외)을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
| 목돈마련 응원 (연 0.5%)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직전 1년간 적금 또는 예금을 미 보유한 경우(단,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미래적금은 예외) |
| 소득플러스 (연 0.50%) |
이 예금의 가입 신청 시점에 확인된 개인소득금액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주2) |
| 청년재무상담주3) (연 0.20%) |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청년재무상담*을 이수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재무상담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
주1) 급여 입금 인정기준
주2)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군장병급여) 가입자는 미적용
주3)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올바른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재무상담 서비스로, 재무상담 방법 등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웹페이지에서 확인가능 (www.kinfa.or.kr/fill4young)
대상 및 가입 유형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차등 지원
| 구분 | 소득기준 | 기여금 매칭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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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연소득· 연매출 | ② 가구 중위소득 (맞벌이 2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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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금 미대상 (세제혜택만 부여)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200%이하 (250% 이하) |
- | |||
| 기여금 대상 | 일반형 | 소상공인 | 연매출 3억원 이하 | 6% | ||
| 일반소득자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
| 우대형 | 중소 기업 |
신규 | 12% | |||
| 재직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150%이하 (2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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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 연매출 1억원 이하 | |||||
*맞벌이 2인 가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자 본인(청년)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기준으로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주4) 직전년도에 생애 최초 취업 후 신청 시점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