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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스마트폰

하나 청년미래적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하는 금융 상품

특징

정부기여금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정책상품

가입대상

신규가입일
기준
만19~34세
이하

적립한도

매월 1천원~
50만원 이하
연간
600만원

우대금리 포함
(2026.06.22 기준, 세전)

기본 연 5.00%
최고 연 8.00%

상품특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 상품으로,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하나 청년미래적금
구분 내용
나이
  •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을 이행한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하 ‘병역나이’)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26.1월에서 8월 사이에 35세가 된 청년(’91.1~8월 출생이거나 병역나이 적용 기준)은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
소득*기준
*개인소득
(비과세소득),
매출액,
가구소득
  • 기여금 대상 여부 및 기여금 지급 유형일반·우대 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차등 지원
    (일반형) : ❶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❷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❶-❷ 동시충족)
    (우대형) : ❶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❷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❶-❷ 동시충족)
    - 일반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 분류
    (정부기여금 미지급) : ❶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❷가구 중위소득 200%이하 (❶-❷ 동시충족) → 비과세 특례만 적용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
    1) 개인소득 확인 시 국세청 소득 정보가 없는 경우 소득기준연도의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 급여에 한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
    2) 연매출 확인 시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연매출액 합산 기준
    3) 가구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처리
소상공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 운영 여부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증명 기준으로 판단
    - 신청 시점 기준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인 경우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 불가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 시 일반형으로 가입가능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등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운영 중(휴·폐업 미해당)인 모든 사업장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
중소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직 여부는 고용보험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
    - 신청 시점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외업종*인 경우 중소기업 재직자(우대형)으로 가입 불가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 시 일반형으로 가입 가능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1인이 다수의 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재직 중인 모든 기업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일반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취업자*’는 중소기업(우대형)으로 분류
    * 가입신청일 기준으로 직전연도에 최초로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단,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 취업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총 1년 미만인 경우 신규 취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우대형)으로 가입한 경우 해지심사(가입일부터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근무(이직은 2회까지 허용) 확인 진행
가입제한
  • ‘청년희망적금’ 보유한 경우 가입 불가(전 금융기관)
  • ‘청년도약계좌’ 보유한 경우 가입 불가(전 금융기관)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3항제2호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를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려는 경우 일시적 중복 가입 가능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에 한해 가입 가능(여권번호로 고객번호 등록된 경우 가입 불가)
  • 타부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상품 중복 가입 가능
    - 단, 타부처, 지자체 등에서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을 불허하는 경우 예외)
가입기간
3년
가입금액
월 1천원 이상 ~ 50만원 이하 (천원 단위) [단, 연계가입*자인 경우에 한하여 0원으로 가입 허용]
적립한도
매월 1천원 이상 ~ 50만원 이하 (천원 단위) [연간 한도 600만원 이내 적립 가능]
▶ 적립 예시 : ’26.6.22 가입한 경우
1년차: ’26.06.22~’27.06.21, 2년차: ‘27.06.22~’28.06.21, 3년차: ‘28.06.22~’29.06.21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고 연 3.00% (2026.06.22 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3.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급여(가맹점대금)이체
(연 1.2%)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24회차 이상 급여입금주1) 또는 가맹점(결제)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카드결제
(연 0.6%)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24회차 이상 하나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하나머니 충전방식 제외)을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목돈마련 응원
(연 0.5%)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직전 1년간 적금 또는 예금을 미 보유한 경우(단,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미래적금은 예외)
소득플러스
(연 0.50%)
이 예금의 가입 신청 시점에 확인된 개인소득금액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주2)
청년재무상담주3)
(연 0.2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청년재무상담*을 이수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재무상담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주1) 급여 입금 인정기준

  •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 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주2)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군장병급여) 가입자는 미적용

주3)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올바른 금융 이용을 지원하는 재무상담 서비스로, 재무상담 방법 등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웹페이지에서 확인가능 (www.kinfa.or.kr/fill4young)

정부기여금

대상 및 가입 유형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차등 지원

정부기여금
구분 소득기준 기여금
매칭
비율
①연소득· 연매출 ② 가구
중위소득
(맞벌이 2인가구*)
기여금 미대상
(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200%이하
(250%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
기업
신규 12%
재직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150%이하
(20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자 본인(청년)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기준으로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 ①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본인 적립액에 비례하여 소득 유형별 지급 비율로 계산하여 적립하고, 만기(특별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원 (단,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이거나 외국인은 정부기여금 지급 미대상)
  • ② 정부기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지급함
    • 가. 일반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소득자
    • 나. 일반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다. 우대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 라. 우대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주4)
    • 마. 우대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주4) 직전년도에 생애 최초 취업 후 신청 시점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③ 유형은 가입 시 확정되며, 가입 후 변동될 수 없음(단, 본조 제4항에 따른 변동은 가능)
  • ④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의 경우 계약기간 중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함
    (단, 이직은 계약기간 중 2회까지 허용)
  • 중소기업(우대형) 가입자는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중소기업 근속기간(29개월 이상, 2회 이직 허용)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우대형(12%)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미충족 시 전체 가입기간(가입일~만기일 전일)동안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일반형(6%)으로 변경됨
  • ⑥ 정부기여금은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함. 단,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함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계약기간 중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음)
  • ⑧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⑨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의 지급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⑩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적립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⑪ 상품 가입 후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확인되어 납입중지 처리 시,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됨
재가입
  • 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후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가입신청 가능
  • 해지 후 재가입한 내국인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에 조정비율[=(36개월-기가입기간*)÷36개월]을 곱하여 적용(비과세 혜택은 동일)
    - 2회 이상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기간(올림하여 환산))을 계산 후 합산
연계가입*
  • 대상: 청년도약계좌 보유고객
  • 연계가입 신청기간: 2026.06.22~2026.07.03 (가입신청 첫회에만 허용)
  • 연계가입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간에 가입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①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 ② 청년미래적금 적격통지 → ③ 청년미래적금 신규(가입금액 0원, 납입제한) → ④ (청년도약계좌 보유기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사유:연계가입) → ⑤ 청년미래적금 납입(청년도약계좌 해지 익일)
  • 청년미래적금 신규 이후 연계가입 허용 기간 동안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 연계가입 허용 기간 이후 “청년미래적금 연계가입” 사유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또한, 가입한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특별중도해지
계약기간 중 아래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가입자의 사망
② 가입자의 해외이주
③ 천재지변
④ 가입자의 퇴직
⑤ 사업장의 폐업
⑥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⑦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⑧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계약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하여야 함(사망, 해외이주는 기한 없음)
일부해지
불가
만기수취이자
예시
(최고금리기준)
  • 월 납입액 50만원/계약기간 36개월/연 8.00% = 이자 2,220,000원(세전) (최고금리 기준)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새제혜택
  • 비과세저축으로 가입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단, 아래의 경우 비과세 미적용
    ① 만기일 이후 이자
    ② 중도해지계좌(단, 특별중도해지는 제외)
    ③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상품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이후 해지 가능합니다.
    (만기일전 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적금 가입 시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 예금은 비과세 혜택 및 본인 적립금에 매칭하여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본인 적립금 미납입 시,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하나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의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등의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한 정부기여금 지급기준 및 세제혜택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하여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정정(취소, 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상품-0487호(2026.06.1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6.17~2028.05.30
  • * 기준일 : 2026년 0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