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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외화다통화 예금 하나의 계좌로 여러 통화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외화 입출금 통장

상품특징
  • 하나의 대표계좌번호로만 거래가 가능
  • 통장이월 시 잔액이 있는 통화에 대해서만 통장에 인자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법인
예금종류
외화 입출금통장
최저가입금액
제한없음
이자지급방법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외화보통예금의 이자지급 방법을 따르며 이자율은 해당통화별 외화보통예금 고시금리를 따릅니다.

② 이 예금의 이자 계산은 최초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통화별 이율을 적용합니다.

금리
금리안내

가입당시 기본상품별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적용

예치통화
  • 아래의 예치가능한 통화 중 최대 10개까지 대표계좌번호로 거래 가능
  • 예치가능 통화 종류 :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SGD, DKK, NOK, SEK, THB, IDR, SAR, AED, KWD, BHD, RUB, ZAR, HUF, PLN, MXN, CNY, TRY, CZK (27개국 통화)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금의 입출금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자료열람요구권 항목 신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이자율 적용에
관한 사항
(2016.07.22 변경)
<이자율 적용>
  • 변경 전 : 이 예금의 이자 계산은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입금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외화다통화 예금
  • 변경 후 : 외화다통화 예금
가능통화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입금가능통화>
  • 변경 전 :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SGD, CNY
  • 변경 후 : :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SGD, DKK, NOK, SEK, THB, IDR, SAR, AED, KWD, BHD, RUB, ZAR, HUF, PLN, MXN, CNY, TRY, CZK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약관의 변경>
  • 변경 전 : 위 특약의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제 20조 제 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
  • 변경 후 : :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
소멸법인 명칭 부기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소멸법인 명칭부기>
  • 변경 전 : 하나 외화 다통화 예금 특약,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 변경 후 : 하나 외화 다통화 예금 특약(구 하나은행),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이자원가일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이자>
  • 변경 전 : 외화보통예금 이자지급 방법: 매년 3,6,9,12월 제 3토요일에 셈하여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 변경 후 : 외화보통예금 이자지급방법은 매년 3,6,9,12월 셋째주 금요일(단, 공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에 셈하여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208호(2024.04.1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17 ~ 2026.04.16
  • * 기준일 : 2024년 04월 23일

아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 비대면실명확인 절차 진행 안내
    • 선택하신 상품은 비대면실명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촬영등이 필요하여 모바일(스마트폰)로 진행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및 추가 인증절차가 어려운 분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실명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명확인이 완료되면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실명확인 완료 메시지를 받으신 후 ‘실명확인 결과조회‘ 를 통해 상품가입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셔야 상품가입이 완료됩니다.
  • 2. 비대면실명확인 거래제한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외국인, 비거주자, 해외납세자
    • 대포통장 명의자, 전화금융사기 등록자
    • 단기다수계좌 개설자
  • 3. 기타 유의사항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준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을 위해 금융거래목적을 필히 확인합니다.
    • 제공 정보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 신규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삭제되며, 완료된 건의 증빙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좌해지 후 5년간 보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