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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압류방지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7.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9.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수급자
10.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1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13.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14.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15.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1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18.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대지급금 수급자
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예금종류
저축예금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이자계산기간 이자결산일 이자지급일(원가일)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 결산일 익일
금리
우대금리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 제공

  • 만 6세 이하 가입자 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 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 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 2018년 9월 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합니다.
    ※ 만 6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적용 합니다.
    ※ e-플러스통장 운영관련 우대금리는 2018년9월 원가일 전일까지 제공합니다.

수수료 우대
구분 항목 내용
이 통장으로
거래시
당행 자동화기기 마감후 현금인출 면제
당행자동화기기 타행이체
당행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납부자 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 포함)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세제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부가서비스

별칭 및 부기명 인자 서비스(예시: 000 행복지킴이통장), 단 글자수 제한 있음

기타

입금제한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가입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이외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거래제한

  •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함)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8.14 변경)
<가입대상 추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1~13
  • 변경 후: 항목추가
    14.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15.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1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18.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대지급금 수급자
    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3.08 변경)
<가입대상 추가 및 수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아동복지법 」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 변경 후 :
    (추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수급자
    (수정)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9.29 변경)
<가입대상 추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1~10
  • 변경 후 : 항목추가
    11.「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9.10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6)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변경 후 :
    • (6)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 입금제한 : (추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6.04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 변경 후 :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4.1 변경)
<가입대상 추가>
  • 변경 전 : (1) ~ (9)
  • 변경 후 : 항목 추가 (10)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우대금리 >
  • 변경 전 : 만5세이하 가입자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 변경 후 : 만6세이하 가입자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 변경 전 : 만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 변경 후 : 만6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 변경전 : 우대금리 제공시 기본금리는 추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변경후 : <삭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9.13 변경)
<가입대상 추가>
  • 변경 전 : (1) ~ (8)
  • 변경 후 : 항목 추가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7.18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 만 5세가 종료되는 달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 변경 후 : 만 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6.18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1 ~ 7
  • 변경 후 : 항목 추가 8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우대금리>
  • 변경 전 : 연0.5% 우대가능
    이 통장을"e-플러스통장"으로 운영시 적용
  • 변경 후 : 아래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연 2.0% 우대금리 제공
    만5세이하 가입자중 이 예금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아동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이상 있는 경우
    -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합니다.
    - 만 5세가 종료되는 달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지급합니다.
    - 우대금리 제공시 기본금리는 추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단 e-플러스통장 운영관련 우대금리는 18.09월 원가일 전일까지 제공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6.7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① ~ ⑦
  • 변경 후 : 항목 추가 (⑥항에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행복지킴이통장
  • 변경 후 :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구 하나은행)
가입대상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7.17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①~⑥
  • 변경 후 : 항목추가 
    ⑦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거래제한>
  • 변경 전 : ①~④
  • 변경 후 : 항목추가 
    ①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
(2014.11.21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①~⑤
  • 변경 후 : 항목추가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가입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8.01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①~④
  • 변경 후 : 항목추가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가입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7.01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②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변경 후 : ②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가입대상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3.22 변경)
<가입대상>
  • 변경 전 : -
  • 변경 후 : 항목추가
    ②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③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자         
    ④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469호(2024.07.12)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7.12 ~ 2026.07.11
  • * 기준일 : 2024년 0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