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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소속된 회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정 단체에 후원금을 드립니다.
수수료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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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 | 마감 후 현금인출 |
타행이체 | |
폰뱅킹(ARS) | 타행이체 |
인터넷뱅킹 | 타행이체 |
모바일뱅킹 | 타행이체 |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
※ 2016.6.7 현재 당행 제휴카드사 : 현대카드
부기명 인자서비스 : 고객이 지정하는 단체명을 통장에 인자(단체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신규 가입시 단체를 등록한 계좌들의 연평잔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등록된 단체에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연 1회 후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단체별 등록된 계좌수가 500좌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익년으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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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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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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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목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3.10.01 변경) |
<예금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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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