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행복나눔 통장 지정단체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상품특징

단체에 소속된 회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정 단체에 후원금을 드립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1인 1계좌)
예금종류
보통예금, 저축예금, MMDA, 기업자유예금
전환여부
가능 (단, 보통예금,저축예금,MMDA,기업자유예금 가능)
금리
수수료 우대
수수료 우대에 관한 내용
수수료구분
자동화기기 마감 후 현금인출
타행이체
폰뱅킹(ARS)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모바일뱅킹 타행이체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 요건
  • 행복나눔 적금 가입 및 유지시
  • 당행에서 신용대출 10백만원 이상 유지시(한도대출인 경우 동 상품을 한도계좌로, 일반대출인 경우동 상품을 이자납입계좌로 지정해야 하며, 한도는 이자납입일을 기준으로 체크함)
  • 하나카드사와 당행 제휴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합하여 월1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 시

    2016.6.7 현재 당행 제휴카드사 : 현대카드

  • 은행 적립식예금과 적립식펀드를 합하여 월 1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자동이체 시
  • 동 상품의 월 평잔 100만원 이상 유지시
    • 신규(전환) 후 익월말까지 초기수수료 월 10회 수수료 면제
    • 신규(전환) 후 익월초부터 말까지 실적을 체크하여 익익월 수수료 면제
      (우대요건 1건 충족 시 익월 10회, 2건 이상 충족 시 익월 20회, 3건 이상 충족 시 익월100회 면제 가능)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부가서비스

부기명 인자서비스 : 고객이 지정하는 단체명을 통장에 인자(단체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타
후원금 지급

신규 가입시 단체를 등록한 계좌들의 연평잔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등록된 단체에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연 1회 후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단체별 등록된 계좌수가 500좌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익년으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수수료면제 통장과 중복가입 가능)
  • 우대서비스는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1개월 전에 고시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행복나눔 통장(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행복나눔 통장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행복나눔 통장
  • 변경 후 : 행복나눔 통장(구 하나은행)
예금과목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3.10.01 변경)
<예금과목>
  • 변경 전 : MMDA(이자원가식)
  • 변경 후 : MMDA
<수수료 우대서비스>
  • 변경 전 : 하나카드사 및 하나금융그룹적립식펀드 한정
  • 변경 후 : 하나카드사와 당행 제휴카드사의 신용(체크) 및 적립식 펀드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81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