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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함께하는 사랑 통장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법인(1인 1계좌)
예금종류
저축예금(개인), 기업자유예금(법인)
전환여부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에 한정하여 기존 통장에서 본 상품으로의 전환 가능

기존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전환 시 수수료면제횟수는 당월은 기존상품의 수수료면제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다음달부터는 동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횟수 적용

금리
수수료 우대

수수료우대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고객에게만 제공합니다.

수수료 우대서비스 및 우대요건
  • ‘함께하는 사랑 적금’ 보유 시
  • 급여,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기초/보훈/산재/기타연금 등), 가맹점대금(BC/하나) 중 1가지 이상 이 예금으로 이체 시
  • 아파트관리비 또는 하나카드와 하나은행 제휴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합하여 월 1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 시
  • 이 예금에서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시
수수료 우대서비스 내용
  • 신규가입 시 다음월 말일까지 수수료 우대서비스 무제한 제공
  • 가입 후 다음월부터 우대요건 충족여부 체크하여, 충족 다음월부터 실적에 따라 우대서비스 제공
  • 우대요건 1건 충족 시 : 수수료 우대서비스I 무제한 면제
    (단, 우대요건 중 ‘함께하는 사랑 적금’ 보유 1개만 충족 시 우대서비스I 총합 월 10회만 제공됨)
  • 우대요건 2건 이상 충족 시 : 수수료 우대서비스I 무제한 + 수수료 우대서비스II 총합 월 10회 면제
수수료 우대 대상거래
수수료 우대에 대한 내용
(수수료 면제) 우대서비스Ⅰ (수수료 면제) 우대서비스Ⅱ
  • 이 예금에서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이 예금에서 당행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 이 예금에서 납부자이체(타행이체 포함) 거래
  • 이 예금의 통장 재발행 거래
  •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
  • 폰뱅킹(상담원)을 통한 당타행이체 거래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
    (타행은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은행 외부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우대 없음)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부가서비스
후원금 제공

은행은 협약이 유효한 년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후원금은 하나은행과 상호협력협약을 제결한 지방자치단체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5백좌 이상’인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 변경)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은행은 2020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연 평균잔액의 연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 변경 후
    은행은 협약이 유효한 년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연 평균잔액의 연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1.02 변경)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은행은 2019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 변경 후
    은행은 2020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2.28 변경)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은행은 2018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 변경 후
    은행은 2019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1.17 변경)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은행은 2017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 변경 후
    은행은 2018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함께하는 사랑 통장(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함께하는 사랑 통장
수수료 우대서비스
확대, 수수료 우대요건 추가, 후원금 제공
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16.02.26 변경)
<수수료 우대서비스>
  • 변경 전 : 수수료 우대 대상요건 1건 충족 시 우대서비스 월 10회 제공
  • 수수료 우대 대상요건 2건 이상 충족 시 우대서비스 월 100회 제공
  • 변경 후 : 수수료 우대 대상요건 1건 충족 시 우대서비스I 무제한 제공
  • 수수료 우대 대상요건 2건 이상 충족 시 우대서비스I 무제한 + 우대서비스II 월 10회 제공
<수수료 우대서비스>
  • 변경 전 : 수수료 우대 대상요건 1건 충족 시 우대서비스 월 10회 제공
  • 수수료 우대 대상요건 2건 이상 충족 시 우대서비스 월 100회 제공
  • 변경 후 : 수수료 우대 대상요건 1건 충족 시 우대서비스I 무제한 제공
  • 수수료 우대 대상요건 2건 이상 충족 시 우대서비스I 무제한 + 우대서비스II 월 10회 제공
<수수료 우대서비스>
  • 변경 전 :
    • 이 예금에서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이 예금에서 당행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ARS), 1Q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 이 예금에서 납부자이체(타행이체 포함) 거래
  • 변경 후 : [우대서비스I]
    • 이 예금에서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이 예금에서 당행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ARS), 1Q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 이 예금에서 납부자이체(타행이체 포함) 거래
    • 이 예금의 통장 재발행 거래
    [우대서비스II]
    •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
    • 폰뱅킹(상담원)을 통한 당타행이체 거래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
      (타행은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은행 외부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우대 없음)
    <수수료 우대요건>
    • 변경 전 :
      • ‘함께하는 사랑 적금’ 보유 시
      • 급여, 4대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가맹점대금(BC/하나) 중 1가지 이상 이 예금으로 이체시
      • 아파트관리비 또는 하나카드와 (구)하나은행 제휴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합하여 월1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 시
    • 변경 후 :
      • ‘함께하는 사랑 적금’ 보유 시
      • 급여, 4대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가맹점대금(BC/하나) 중 1가지 이상 이 예금으로 이체 시
      • 아파트관리비 또는 하나카드와 (구)하나은행 제휴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합하여 월 1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 시
      • 이 예금에서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시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 은행은 2016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 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연 1회 후원금 제공
    • 변경 후 : 은행은 2017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 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 1회 후원금 제공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함께하는 사랑 통장
  • 변경 후 : 함께하는 사랑 통장(구 하나은행)
수수료우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수수료 우대>
  • 변경 전 : 하나SK/외환
  • 변경 후 : 하나카드(카드사명 변경)
<기타>
  • 변경 전 : 2015년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 후원, 함께하는 사랑통장과 적금의 후원금 합산 1천만원이상 시 후원금 제공
  • 변경 후 :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후원, 함께하는 사랑적금 5백좌 이상의 경우 후원금 제공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82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