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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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 변경) |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은행은 2020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연 평균잔액의 연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 변경 후
은행은 협약이 유효한 년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연 평균잔액의 연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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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1.02 변경) |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은행은 2019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 변경 후
은행은 2020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1회 후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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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2.28 변경) |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은행은 2018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 변경 후
은행은 2019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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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1.17 변경) |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은행은 2017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 변경 후
은행은 2018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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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함께하는 사랑 통장(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함께하는 사랑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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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우대서비스
확대, 수수료 우대요건 추가, 후원금 제공
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16.02.26 변경) |
<수수료 우대서비스>
- 변경 전 : 수수료 우대 대상요건 1건 충족 시 우대서비스 월 10회 제공
- 수수료 우대 대상요건 2건 이상 충족 시 우대서비스 월 100회 제공
- 변경 후 : 수수료 우대 대상요건 1건 충족 시 우대서비스I 무제한 제공
- 수수료 우대 대상요건 2건 이상 충족 시 우대서비스I 무제한 + 우대서비스II 월 10회 제공
<수수료 우대서비스>
- 변경 전 : 수수료 우대 대상요건 1건 충족 시 우대서비스 월 10회 제공
- 수수료 우대 대상요건 2건 이상 충족 시 우대서비스 월 100회 제공
- 변경 후 : 수수료 우대 대상요건 1건 충족 시 우대서비스I 무제한 제공
- 수수료 우대 대상요건 2건 이상 충족 시 우대서비스I 무제한 + 우대서비스II 월 10회 제공
<수수료 우대서비스>
- 변경 전 :
- 이 예금에서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이 예금에서 당행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ARS), 1Q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 이 예금에서 납부자이체(타행이체 포함) 거래
- 변경 후 : [우대서비스I]
- 이 예금에서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이 예금에서 당행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ARS), 1Q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 이 예금에서 납부자이체(타행이체 포함) 거래
- 이 예금의 통장 재발행 거래
[우대서비스II]
-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
- 폰뱅킹(상담원)을 통한 당타행이체 거래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
(타행은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은행 외부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우대 없음)
<수수료 우대요건>
- 변경 전 :
- ‘함께하는 사랑 적금’ 보유 시
- 급여, 4대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가맹점대금(BC/하나) 중 1가지 이상 이 예금으로 이체시
- 아파트관리비 또는 하나카드와 (구)하나은행 제휴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합하여 월1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 시
- 변경 후 :
- ‘함께하는 사랑 적금’ 보유 시
- 급여, 4대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가맹점대금(BC/하나) 중 1가지 이상 이 예금으로 이체 시
- 아파트관리비 또는 하나카드와 (구)하나은행 제휴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합하여 월 1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 시
- 이 예금에서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시
<후원금 제공>
- 변경 전 : 은행은 2016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 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연 1회 후원금 제공
- 변경 후 : 은행은 2017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2회 이상 불입한 계좌 연 평균잔액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연 1회 후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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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 변경 전 : 함께하는 사랑 통장
- 변경 후 : 함께하는 사랑 통장(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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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우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수수료 우대>
- 변경 전 : 하나SK/외환
- 변경 후 : 하나카드(카드사명 변경)
<기타>
- 변경 전 : 2015년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 후원, 함께하는 사랑통장과 적금의 후원금 합산 1천만원이상 시 후원금 제공
- 변경 후 :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후원, 함께하는 사랑적금 5백좌 이상의 경우 후원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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