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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하도급협력대금 통장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공사 또는 사업의 대금 및 임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급이체 시스템 전용 통장

상품특징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통한 자금의 관리를 통해 하도급사의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품

가입대상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예금종류
기업자유예금
금리
기타사항

이 예금은 하도급시스템 종류에 따라 분류되며, 대상 및 이용목적에 따른 특정계좌(주1)와 세트(전부 또는 일부)하여 구성됩니다.

(주1) 특정계좌: 【하도급협력대금 일반통장】,
【하도급협력대금통장_고정계좌】,
【하도급협력대금 통장_선금관리계좌】,
【하도급협력대금통장_노무비계좌】 로 구분

세제혜택
세금우대/생계형 불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자동이체 등록 불가, 예금의 전환 불가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변경)
<기타사항>
  • 변경 전 : 하도급협력대금 통장은 일반통장, 고정계좌, 선급금관리계과, 노무비계좌 총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아 하며, 하도급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특정 하도급관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통장,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계좌 중 일부 계좌만 신규 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은 하도급시스템 종류에 따라 분류되며, 대상 및 이용목적에 따른 특정계좌 (주1)와 세트(전부 또는 일부)하여 구성됩니다.
    (주1) 특정계좌: 【하도급협력대금 일반통장】,
    【하도급협력대금통장_고정계좌】,
    【하도급협력대금 통장_선금관리계좌】,
    【하도급협력대금통장_노무비계좌】 로 구분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4.12 변경)
<제한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예금 출금 제한의 예외사항 추가 (단, 개별 하도급시스템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발주사(원도급사)와의 사전 협의에 의해 대출제비용(수수료, 인지세 등)의 출금을 허용할 수 있음)
약관의 적용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0.19 변경)
<약관의 적용>
  • 변경 전 : 하나 협력대금결제통장(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하도급 협력대금 통장(구 하나은행)
<제한사항>
  • 변경 전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이 운영하는 대금e바로
  • 변경 후 : 정부기관(조달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운영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공공발주하도급관리시스템, 대금 e바로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협력대금결제통장
  • 변경 후 : 하나 협력대금결제통장(구 하나은행)
약관의 적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6.16 변경)
<약관의 적용>
  • 변경 전 : 하나 하도급협력통장
  • 변경 후 : 하나 협력대금결제통장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87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