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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통한 자금의 관리를 통해 하도급사의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품
이 예금은 하도급시스템 종류에 따라 분류되며, 대상 및 이용목적에 따른 특정계좌(주1)와 세트(전부 또는 일부)하여 구성됩니다.
(주1) 특정계좌: 【하도급협력대금 일반통장】,
【하도급협력대금통장_고정계좌】,
【하도급협력대금 통장_선금관리계좌】,
【하도급협력대금통장_노무비계좌】 로 구분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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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변경)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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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4.12 변경) |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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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적용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0.19 변경) |
<약관의 적용>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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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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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적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6.16 변경) |
<약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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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