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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Easy-One Pack(이지원 팩) 통장 외국인 전용 입출금통장으로 카드실적이나 급여이체 및 적금이체 실적에 따라 각종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통장입니다.

상품특징
  • 외국인 전용 입출금통장
  • 카드실적이나 급여이체 및 적금이체 실적에 따라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가입대상
실명의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인 개인사업자
예금종류
저축예금
금리
수수료 우대

이 통장을 가입한 손님이 아래의 우대서비스 1, 2별 제공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대서비스 1
    • 제공조건 : 이 통장에 하나카드의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 서비스내용(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면제
      - 하나은행 CD/ATM을 이용한 출금수수료 면제
    • 제공방법 : “전월에 제공조건 충족” 시 당월에 “우대서비스 1” 제공함
  • 우대서비스 2
    • 제공조건: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실적㈜ 있는 경우 또는 본인명의 “Easy-One Pack 적금” 에 전월 30만원 이상
      입금실적 보유시
      ㈜급여이체실적: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이상 입금
      (급여 의미 적요 포함 입금 또는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내 입금)
      ※ 급여 의미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등
    • 서비스내용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
      - 우대서비스 1 에서 제공되는 수수료 면제
      - 다른 은행 CD/ATM을 이용한 하나은행 계좌의 출금수수료 면제 (월 10회)
      (단, 은행 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함)
    • 제공방법 : “전월 또는 전전월에 급여 입금실적이 있거나” 또는 전월에 본인명의 “Easy-One Pack 적금에
      30만원이상 입금실적 보유시” 당월에 “우대서비스 2” 제공함

※ 최초 예금 가입 후 익월말까지는 제공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서비스 1” 및 “우대서비스 2” 를 제공합니다.

세제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유의사항
급여이체실적 인정은 급여인정기준에 따라 입금되는 경우에 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1. 기본적용약관 변경 :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에금약관 통합약관으로 변경
2. 결산일 및 계산방식 변경
  • 변경전: 매년 3,6,9,12월의 넷째주 토요일/ 매일의 최종잔액 평균
  • 변경후 :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매일의 최종잔액
3. 우대서비스 제공조건 변경
  • 변경전 : 하나카드 사용실적/ 급여인정금액 기준없음
  • 변경후 : 하나카드 결제실적/ 급여 월 건당 50만원이상
4. 다른은행 CD기 출금수수료 면제 횟수 변경(조건 충족시)
  • 변경전: 횟수 제한없음
  • 변경후 : 월10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8.1 변경)
1. 우대서비스 제공대상 카드 변경
  • 변경전 : 레인보우 외 외환카드 사용실적
  • 변경후 : 하나카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9.4 변경)
1. 우대서비스 제공대상 카드 변경
  • 변경전 : 레인보우, 글로벌체크카드 사용실적
  • 변경후 : 레인보우, 글로벌체크카드, 넘버엔카드, 2X카드,크로스마일카드,시그니처카드, 글로벌카드, EXPAT 카드 사용실적
2. 우대서비스 제공방법 변경
  • 변경전 : 전월에 급여입금시 제공
  • 변경후: 전월에 급여입금 또는 전월에 Easy-One Pack 적금에 30만원이상 입금시 제공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96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