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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스마트폰

글로벌페이 전용통장 글로벌페이카드 결제를 위한 전용통장으로 원화통장입금시 자동출금 및 USD로 환전되어 글로벌페이외화통장으로 자동이체 글로벌페이원화통장과 글로벌페이 외화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함

상품특징

· 체크카드한도는 있지만, 전용통장 입금한도 없음.
· 글로벌페이 원화통장으로 입금가능하며 입금 즉시 전신환 매도율 적용되어 글로벌페이외화통장으로 입금
· 국내 ATM에서 출금 불가
· 글로벌페이외화통장으로 입금불가

가입대상
1. 만 14세 이상 국민인 거주자
2. 비대면 계좌 개설시 만 17세 이상 국민인 거주자 (단 동일 상품 기가입자는 추가 개설 불가)
예금종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건별 입금가능액
10,000원 이상
입금가능통화
글로벌페이 원화통장을 통한 원화 입금만 가능
이자지급방법
  • 글로벌페이 원화통장 : 매년 6월, 12월 셋째주 금요일에 실시하여 익일에 원금에 가산
  • 글로벌페이 외화통장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주 금요일에 실시하여 익일에 원금에 가산
금리
금리안내

외화보통예금 / 보통예금 금리

예치통화
원화
계약의 해지

·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 글로벌페이 원화통장과 연결된 글로벌페이외화통장을 모두 해지 해야함 (글로벌페이원화통장 혹은 외화통장만 해지 불가)

부가서비스

영업시간외에도 글로벌페이 원화통장 입금시 글로벌페이 외화통장으로 외화자동입금 처리

용도
글로벌페이카드의 전용 결제계좌로 이용 하나 글로벌 페이 체크카드 자세히보기
연계·제휴서비스 이행책임

하나은행은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

연계·제휴서비스 제공기간

상품 보유기간 내 연계·제휴서비스 제공

연계·제휴서비스 변경내용 사전 통지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에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외)

연계·제휴서비스 제공요건

글로벌페이 원화 및 외화통장 신규 후 글로벌페이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금의 입출금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 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자료열람요구권 항목 신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문구 추가>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 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 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문구 변경>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삭제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연계·제휴서비스 이행책임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하나은행은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
<연계·제휴서비스 제공기간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상품 보유기간 내 연계·제휴서비스 제공
<연계·제휴서비스 변경내용 사전 통지방법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서면, 우편, 전자우편, 전화 , 팩스,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에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외)
<연계·제휴서비스 제공요건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글로벌페이 원화 및 외화통장 신규 후 글로벌페이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5.30 변경)
<가입대상 변경>
  • 변경 전 :
    만 14세 이상 국민인 거주자
  • 변경 후 :
    1. 만 14세 이상 국민인 거주자
    2. 비대면 계좌 개설시 만 17세 이상 국민인 거주자
    (단 동일 상품 기가입자는 추가 개설 불가)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210호(2024.04.1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17 ~ 2026.04.16
  • * 기준일 : 2024년 0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