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상품특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기업의 단기운전자금 운용에 적합한 수시 입출금 예금
- 변경 후 : 기업의 일시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 수시 입출금 예금
<예금종류>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변경 후 : 기업자유예금
<가입기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제한없음
<가입금액>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항목명 ‘최저가입금액’
- 변경 후 : 항목명 ‘가입금액’
<이자지급방법>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연4회 이자 원가(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 변경 후 :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기본금리를 적용한 일별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결산하여 결산일 익일 지급)
<세제혜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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