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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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스마트폰
연금하나 통장
연금 하나면 된다!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매월 받는 연금통장으로 딱 맞는 통장!
- 특징
- 연금 받는
통장
- 우대금리 추가제공
연금이체시
연1.90%
(1백만원한도)
- 수수료 우대
- 가능
- 연금 패키지
- (2024.04.08 기준, 세전)
- 통장 + 적금
연금 받는 손님 편(하나 통장 시리즈)
- 요즘은 똑똑한 통장 하나로 연금 관리 하나봐! 연금 전용 통장
- 요즘은 연금 실적 하나로 수수료 우대 하나봐! 연금 입금시 수수료 우대
- 요즘은 연금 실적 하나로 금리 우대 하나봐! 연금 입금시 연1.90% 추가제공(1백만원한도)
- 요즘은 연금 실적 하나로 쉽게 저축 하나봐! 연금하나 월복리적금
- 상품특징
연금 입금시 우대금리와 수수료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손님 전용 통장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 예금종류
- 저축예금
- 전환여부
- 저축예금에 한하여 동 상품으로 전환가능
(단, 기존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전환 시 수수료면제횟수는 전환월은 기존상품의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다음달부터는 동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횟수 적용)
- 금리
-
- 우대금리
-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 1.90% 추가제공 (2024.04.08 기준, 세전)
- 제공대상 :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되는 경우
- 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 1.90% 추가제공
(단, 1백만원 초과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 유의사항
- 다른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 통장의 금리를 적용함
- 수수료 우대
아래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 하여 제공)
제공조건(주1), 제공내용(주2)
구분 |
제공 조건(주1) |
제공 내용(주2) |
연금하나 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
수수료우대 I (무제한) + 수수료우대 II (월10회) |
하나머니 우대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회원 |
수수료우대 I (월10회) |
(주1) 제공조건 인정 기준
(주1) 제공조건 인정 기준
연금 입금 |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 방식으로 건당 20만원 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
(주2) 우대수수료 내용
(주2) 우대수수료 내용
수수료 우대 Ⅰ |
수수료 우대 Ⅱ |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은행 외부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우대 없음 |
※ 이 통장을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우대 I 을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 세제혜택
-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유의사항
- 수수료우대서비스는 이 통장에 의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월에 수수료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우대서비스 내용 및 대상 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고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위법계약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08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수수료우대서비스 제공조건 변경>
- 변경 전
연금하나 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시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5회 제공
연금플러스 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주거래이체실적 1건 이상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10회 제공
- 변경 후
연금하나 우대 : 이 통장에 연금 입금 시 수수료우대 Ⅰ(무제한) 수수료우대 Ⅱ 월 10회 제공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9.26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1.40% 추가제공 (2019.3.16 현재,세전)
- 제공대상 :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되는 경우
- 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1.40% 추가제공 (단, 1백만원 초과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 변경 후
연금 입금 손님 대상 1백만원까지 연 1.90% 추가제공 (2022.09.26 기준, 세전)
- 제공대상 :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연금(주1)이 입금되는 경우
- 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1.90% 추가제공 (단, 1백만원 초과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수수료우대 : 제공조건 인정기준 변경>
- 변경 전
연금입금
-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재보험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 기타연금 : 고객 지정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연금
- 변경 후
연금입금
-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펀드)
-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 방식으로 건당 20만원 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25 변경) |
<연계 앱 서비스명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하나멤버스
- 변경 후 : 하나머니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16 변경) |
<기본금리 적용방식 변경>
- 변경 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는 기본금리 미제공
- 변경 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도 기본금리 제공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연 1.50%
- 변경 후 : 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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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