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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하나 통장
급여 하나면 된다! 급여실적 하나로 수수료우대 혜택과 만35세이하 청년직장인을 위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월급통장!
- 특징
- 직장인
급여통장
- 우대금리 추가제공
청년직장인
연1.40%
(1백만원한도)
- 수수료우대
- 가능
- 급여 패키지
- (2021.03.25 기준, 세전)
- 통장 + 적금
급여 직장인 편(하나 통장 시리즈)
- 요즘은 똑똑한 통장 하나로 급여 관리 하나봐! 급여 전용 통장
- 요즘은 급여 실적 하나로 수수료 우대 하나봐! 급여 입금시 수수료 우대
- 요즘은 급여 실적 하나로 청년직장인 응원 하나봐! 만35세이하 연1.40% 추가제공(1백만원한도)
- 요즘은 급여 실적 하나로 쉽게 저축 하나봐!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 상품특징
- 직장인을 위한 수수료우대 혜택과 만35세이하 청년직장인에게 특별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월급통장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 예금종류
- 저축예금
- 전환여부
- 저축예금에 한하여 동 상품으로 전환가능
(단, 기존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전환 시 수수료면제횟수는 전환월은 기존상품의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다음달부터는 동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횟수 적용)
- 금리
-
- 우대금리
-
청년직장인 우대금리
만35세이하 급여이체 직장인 대상 1백만원까지 연1.40% 추가제공 (2019.3.16 현재,세전)
- 제공대상 : 만35세 이하 고객으로, 매 결산월(3,6,9,12월)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 기준,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급여(주1)가 입금되는 경우
- 제공내용 : 해당 이자계산기간내 매일의 최종잔액 중 1백만원까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연1.40% 추가제공
(단, 1백만원 초과금액은 우대금리 미제공)
- 제공기간 : 해당 고객이 만35세 초과후 첫번째 도래되는 결산시까지 제공
※ 유의사항
-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이 통장의 금리를 적용함
- 수수료 우대
아래의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제공)
수수료우대 항목
구분 |
제공 조건 (주1) |
제공 내용 (주2) |
급여하나 우대 |
이 통장에 급여 입금 |
수수료우대 I (무제한) + 수수료우대 II (월5회) |
급여플러스 우대 |
이 통장에 급여 입금 + 주거래이체실적 1건이상 |
수수료우대 I (무제한) + 수수료우대 II (월10회) |
하나머니 우대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회원 |
수수료우대 I (월10회) |
(주1) 제공조건 인정 기준
제공조건 인정 기준 항목
급여 입금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급여적요 포함 입금 또는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내 입금) (급여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등) |
주거래 이체실적 |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본인명의 연금상품 (연금펀드,연금신탁,연금보험) 이체, 아파트관리비 출금, 하나카드/현대카드 결제(신용,체크), 하나카드/BC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공과금 출금(타행카드 결제대금 제외),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
(주2) 우대수수료 내용
우대수수료 내용
수수료 우대 Ⅰ |
수수료 우대 Ⅱ |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 제공. 은행 외부 설치된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우대 없음 |
※ 이 통장을 신규 가입후 다음달 말일까지는 제공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우대 I 을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 직장인 응원 서비스
직장인 응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우대 I (무제한) 및 수수료우대 II (총합 월5회) 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하는 달까지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 하여 제공)
- 신청대상 : 휴직(육아/인병), 퇴직한 고객이 사유 발생월 전월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통장에 급여입금실적
(주1)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휴직/퇴직후 3개월이내 영업점 창구를 통해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예시) : 육아휴직 또는 인병휴직 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
- 세제혜택
-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유의사항
- “청년 직장인 우대금리”는 급여입금실적을 충족하는 만35세이하 고객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수수료우대서비스는 이 통장에 의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월에 수수료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대금리, 우대서비스 내용 및 대상 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고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위법계약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25 변경) |
<연계 앱 서비스명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하나멤버스
- 변경 후 : 하나머니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16 변경) |
<기본금리 적용방식 변경>
- 변경 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는 기본금리 미제공
- 변경 후 : 우대금리 제공구간에도 기본금리 제공
<우대금리 변경>
- 변경 전 : 연 1.50%
- 변경 후 : 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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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