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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스마트폰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제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매매 가능한 외화 다통화 입출금 통장

가입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제휴증권사

해외주식매매
연결계좌

제휴카드사

외화카드
결제계좌

가입통화

27개통화
예치가능

상품가입 바로가기
상품특징
  • 은행과 제휴된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주식 매매거래 가능
  • 외화로 바로 결제 가능한 외화카드 결제계좌
  • 해외여행 및 유학준비를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
  • 여러 통화를 거래할 수 있는 외화 입출금 통장
가입대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예금종류
외화 입출금 통장
가입기간
제한없음
가입금액
제한없음
이자지급방법
  •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외화보통예금의 이자지급 방법을 따르며, 이자율은 해당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고시 금리를 따릅니다. 외화보통예금 이자지급방법은 매년 3,6,9,12월 셋째주 금요일
    (단,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셈하여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평균하여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금리
금리안내

가입당시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 적용

예치가능
  • 아래의 27개국 통화 중 최대 10개까지 예치 가능합니다.
  • 예치 가능통화: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SGD, DKK, NOK, SEK, THB, IDR, SAR, AED, KWD, BHD, RUB, ZAR, HUF, PLN, MXN, CNY, TRY, CZK
증권계좌 이용안내

※ 연계방식 : 증권사와 은행간 실시간 잔액 정보의 공유로 증권계좌로 외화이체 거래 불필요. 은행계좌 잔액 범위 내, 증권사앱에서 해외주식 거래를 함.

  1. [삼성증권]
  2. 1. 계좌 신규 가능 시간 : 00:30~23:30(토/일 및 휴일 가능)
  3. 2. 계좌 신규 가능 고객 : 만 19세 이상 내국인(외국인 제외)
  4. 3. 해외주식 거래 위한 절차
    • 1)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및 삼성증권 계좌 동시 개설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보유 고객은 삼성증권 계좌 개설 및 연결)
    • 2) 삼성증권 mPOP>고객센터>거래준비>ID/ID비밀번호 등록
        (온라인 ID 등록은 삼성증권 신규 고객에 한함)
    • 3) 삼성증권 mPOP에서 개설한 계좌의 해외주식거래 이용신청(거래약정)
  5. 4. 증권거래 가능한 시장 : 미국 시장
  1. [하나증권]
  2. 1. 계좌 신규 가능 시간 : 00:10~23:35(토/일 및 휴일 가능)
  3. 2. 계좌 신규 가능 고객 : 만 19세 이상 내국인(외국인 제외)
  4. 3. 해외주식 거래 위한 절차
    • 1)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및 하나증권 계좌 동시개설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보유 고객은 하나증권 계좌 개설 및 연결)
    • 2) 하나증권 원큐스탁앱에서 온라인 ID등록 및 해외주식 거래전 등록
        (온라인 ID등록은 하나증권 신규 고객에 한함)
  1. [유안타증권]
  2. 1. 계좌 신규 가능 시간: 00:10 ~ 23:35(토/일 및 휴일가능)
  3. 2. 계좌 신규 가능 고객: 만 19세 이상 내국인(외국인 제외)
  4. 3. 해외주식 거래 위한 절차
    • 1)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및 유안타증권 계좌 동시 개설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보유 고객은 유안타증권 계좌개설 및 연결)
    • 2) 유안타증권 티레이더M > 로그인 > ID등록
        (온라인 ID등록은 유안타증권 신규 고객에 한함)
    • 3) 유안타증권 티레이더M에서 개설한 계좌의 해외주식 거래 이용신청
        (거래약정)
  5. 4. 증권거래 가능한 시장 : 미국시장

※ 이체방식 : 해외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계좌로 외화이체 후,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거래를 함.

  1. [한국투자증권]
  2. 1. 계좌 신규 가능 시간 : 00:10~23:30 (토/일 및 휴일 가능)
  3. 2. 계좌 신규 가능 고객 : 만 19세 이상 내국인(외국인 제외)
  4. 3. 해외주식 거래를 위한 절차
    • 1)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및 한국투자증권 계좌 동시 개설 (하나 밀리언 달러 통장 보유 고객은 한국투자증권 계좌 개설 및 연결)
    • 2) 한국투자증권앱에서 ID등록 및 이용약관 동의 절차 필수, (해외주식 서비스 신청 포함)
    • 3) 증권사앱 주문 시 자금 이체 방법 :
      증권사앱(자산/뱅킹 > 이체 > 은행제휴계좌이체(외화))에서 미국달러 이체 입금 후 거래 시작
  5. 4. 증권회사로 이체 가능한 외화 : 미국달러($)
  6. 5. 증권거래 가능한 시장 : 미국 시장 등
    (증권사앱을 통한 국내,해외 시장 등 추가 투자 가능)
유의사항
  •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예금의 입출금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 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자료열람요구권 항목 신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유의사항 항목 추가>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예금의 입출금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
    • 이 예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문구 추가>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 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삭제>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삭제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98호(2024.04.1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17 ~ 2026.04.16
  • * 기준일 : 2024년 0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