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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계좌

상품특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금사업자”간 “금관련 제품”을 거래할 때 또는 제106조의 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스크랩등 사업자”간 “스크랩등”을 거래할 때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복수 계좌 개설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9에서 정하는 “금 사업자” 및 “스크랩등 사업자”에 한함.
사업자는 한 곳의 금융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함 (복수은행 거래불가)
상품종류
금 거래계좌, 스크랩등 거래계좌
예금종류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가입기간
제한없음
가입금액
제한없음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에 기본금리를 적용한 일별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기업자유예금 :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결산하여 결산일 익일 지급
- 보통예금 : 6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결산하여 결산일 익일 지급
전환여부
가능
수수료 우대
• 수수료 우대 서비스 제공 대상 요건
  • 1. 전용계좌를 통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서비스 관련한 사업자 간 결제 거래에 한하여 수수료를 횟수 제한없이 면제
    • ① 영업점 창구를 통한 당ㆍ타행 이체 수수료
    • ② 기업 인터넷뱅킹 및 기업스마트폰뱅킹을 통한 당ㆍ타행 이체 수수료
    • ③ 입ㆍ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수수료
  • 2. 전용계좌에서 당행 본인 명의 연결 등록된 계좌(연결계좌)로 이체 거래 시 이체 수수료를 면제
매매대금의 흐름
매매대금의 흐름

① 매입자는 “금 관련 제품” 또는 “스크랩등”을 매매할 경우 본인의 전용계좌로 매매에 필요한 금액을 사전에 입금하여야 하며, 거래 가능한 이용 매체를 통하여 결제할 경우 매입자의 전용계좌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출금되어 공급가액은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정’으로 입금됩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업자에게 정산ㆍ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동 세액은 해당 사업자명의 전용계좌로 입금됩니다.
③ 전용계좌로 입금된 공급가액과 정산ㆍ환급세액은 별도 신청한 당행의 본인명의 연결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로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④ 매매 대금 등의 거래한도는 현행 전자금융공동망업무 규약에 따릅니다.
⑤ 전용계좌를 모두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ㆍ정산이 불가능하게 되며, 당행 부가가치세관리계정에 관리 중인 부가가치세는 분기 익월 25일에 국고로 귀속됩니다.
유의사항
  • 이 예금의 가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이 예금은 금(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 보유고객에 한하여 신규가입 가능합니다.
  • 원활한 결제 서비스 사용을 위해 기업 전자금융서비스(기업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가입을 권장합니다.
  • 동 계좌의 관련정보 (계좌번호, 고객명,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내역 등)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참여은행 및 국세청, 금융결제원 앞으로 제공됩니다.
  • 매입자는 “금 관련제품” 또는 “스크랩등”을 매매할 경우 본인의 전용계좌로 매매에 필요한 금액을 사전에 입금하여야 하며, 거래 가능한 이용 매체를 통하여 결제할 경우 매입자의 전용계좌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출금되어 공급가액은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자 거래은행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정’으로 입금됩니다.
  • 사업자에게 정산ㆍ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동 세액은 해당 사업자명의 전용계좌로 입금됩니다. (별도 신청한 당행의 본인명의 연결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계좌로 자동이체)
  • 전용계좌를 모두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ㆍ정산이 불가능하게 되며, 당행 부가가치세관리계정에 관리 중인 부가가치세는 분기 익월 25일에 국고로 귀속됩니다.
세제혜택
세금우대저축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제한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5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자료열람요구권>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방법>
  • 변경 전 :
    •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
      ※ 전용계좌를 모두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ㆍ정산이 불가능 하게 되며, 당행 부가가치세관리계정에 관리중인 부가가치세는 분기 익월 25일에 국고로 귀속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변경 후 :
    •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합니다.
      ※ 전용 계좌를 모두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ㆍ정산이 불가능 하게 되며, 당행 부가가치세관리계정에 관리중인 부가가치세는 분기 익월 25일에 국고로 귀속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삭제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변경 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필수가입서비스>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변경 전 : 삭제
<연계.제휴서비스>
  • 변경 전 : 해당없음
  • 변경 전 : 삭제
<연계.제휴서비스 내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서비스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사업자”간 “금관련 제품”을 거래할 때 또는 “스크랩등 사업자”간 “스크랩등”을 거래할 때 국세청, 금융결제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참여은행을 통해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계.제휴서비스 이행책임>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하나은행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제공기간>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전용계좌 등록 시부터 전용계좌 등록 해지 시까지 제공합니다,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의 환급.정산은 사업자 명의의 모든 전용계좌 해지 시 불가)
<연계.제휴서비스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서면,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축소·변경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외)
<연계.제휴서비스 제공조건>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활한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인터넷/스마트폰)뱅킹 가입을 권유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상품명>
  • 변경 전 : 『KEB 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계좌』
  • 변경 후 : 『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계좌』
<상품종류>
  • 변경 전 : “KEB하나 금 거래계좌”, “KEB하나 스크랩등 거래계좌”
  • 변경 후 : “하나금거래계좌”, “하나스크랩등거래계좌”
<거래방법>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기존계좌전환(등록) : 영업점, 기업 인터넷뱅킹, 기업 스마트폰뱅킹(하나원큐 기업)
    • 해지 : 영업점
<거래중지>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예금잔액 및 무거래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방법>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이자계산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에 기본금리를 적용한 일별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기업자유예금 :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결산하여 결산일 익일 지급
    • 보통예금 : 6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결산하여 결산일 익일 지급
<세제혜택 항목명 변경>
  • 변경 전 : <세금우대> · 세금우대저축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은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변경 후 : <세제혜택> · 세금우대저축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은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 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 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381호(2024.06.11)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6.11 ~ 2026.06.10
  • * 기준일 : 2024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