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5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자료열람요구권>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방법>
- 변경 전 :
-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
※ 전용계좌를 모두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ㆍ정산이 불가능 하게 되며, 당행 부가가치세관리계정에 관리중인 부가가치세는 분기
익월 25일에 국고로 귀속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변경 후 :
-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합니다.
※ 전용 계좌를 모두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ㆍ정산이 불가능 하게 되며, 당행 부가가치세관리계정에 관리중인
부가가치세는 분기 익월 25일에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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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삭제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변경 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필수가입서비스>
- 변경 전 : 이 예금의 가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변경 전 : 삭제
<연계.제휴서비스>
<연계.제휴서비스 내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서비스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사업자”간 “금관련 제품”을 거래할 때 또는 “스크랩등 사업자”간
“스크랩등”을 거래할 때 국세청, 금융결제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참여은행을 통해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계.제휴서비스 이행책임>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하나은행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제공기간>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전용계좌 등록 시부터 전용계좌 등록 해지 시까지 제공합니다,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의 환급.정산은 사업자 명의의 모든 전용계좌 해지 시 불가)
<연계.제휴서비스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서면,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축소·변경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외)
<연계.제휴서비스 제공조건>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원활한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인터넷/스마트폰)뱅킹 가입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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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상품명>
- 변경 전 : 『KEB 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계좌』
- 변경 후 : 『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계좌』
<상품종류>
- 변경 전 : “KEB하나 금 거래계좌”, “KEB하나 스크랩등 거래계좌”
- 변경 후 : “하나금거래계좌”, “하나스크랩등거래계좌”
<거래방법>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기존계좌전환(등록) : 영업점, 기업 인터넷뱅킹, 기업 스마트폰뱅킹(하나원큐 기업)
- 해지 : 영업점
<거래중지>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예금잔액 및 무거래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방법>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이자계산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에 기본금리를 적용한 일별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기업자유예금 :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결산하여 결산일 익일 지급
- 보통예금 : 6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결산하여 결산일 익일 지급
<세제혜택 항목명 변경>
- 변경 전 : <세금우대> · 세금우대저축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은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변경 후 : <세제혜택> · 세금우대저축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은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 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 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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