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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스마트폰

달달 하나 통장 급여이체 하나만으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통장

급여이체
하나만으로

급여 첫 신규
손님이라면
달달한 혜택이

200만원까지
우대금리

무제한
수수료 면제

가입대상

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1계좌)

예금종류

저축예금

가입방법

전환불가(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또는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의 전환 불가)

이자계산 및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이자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이자결산일 : 매월 세번째 금요일
  • 이자지급(원가)일 : 이자결산일의 익영업일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2.90%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2백만원까지 최대 연 2.90% 우대금리 제공

당근머니하나통장 우대금리
우대항목 내용
급여이체
(연 1.90%)
급여이체 실적(주1) 충족시 제공 (이 통장을 통한 입금 시)
특별이벤트 우대금리
(연 1.00%)
가입일로 부터 1년 이내
(이 예금을 24.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제공)

(주1) 급여이체 실적조건 :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시, 급여 적요(급여, 월급, 봉급, 상여, 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 되거나 사전등록한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 내 자금이 입금되는 월의 다음달에 제공합니다.(단 타인으로부터 이 통장에 입금된 건에 한함)

수수료 우대

이 통장으로 우대금리 요건(급여이체 실적)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의 다음달에 아래의 수수료 우대혜택 제공

수수료 우대
수수료 항목 우대내용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의 제공 조건 및 이자율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고시합니다.
  • 이 예금의 신규계좌수 50만좌 제한에 따라 판매가 중단될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 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8.26 변경)
<유의사항>
  • 변경 전 :
    이 예금의 신규계좌수 30만좌 제한에 따라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이 예금의 신규계좌수 50만좌 제한에 따라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527호(2024.08.22)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8.22 ~ 2026.08.21
  • * 기준일 : 2024년 0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