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 하나은행과 협약한 지자체의 지역장려금(결혼, 저출생, 청년지원 정책) 입금 실적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장려금 전용통장
- 가입대상
- 해당 지자체에서 가입대상자로 확인한 만14세 이상 만40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지자체의 각 사업별로 1인 1계좌 가입 가능)
- 예금종류
- 저축예금
- 상품명변경
- 가입시 지역장려금(지원금)에 따라 상품명이 변경됨
- 전환여부
- 전환불가(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또는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의 전환 불가)
단, 이 예금 상품가입 후, 만42세 이후 첫번째 도래하는 결산일에 [주거래 하나통장]으로 자동전환됨.
[주거래 하나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저축예금]으로 자동전환 됨.
전환된 이후에는 전환된 상품의 우대서비스 및 혜택만 제공
- 이자지급 및
이자지급방법
-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이자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이자결산일 : 매월 세번째 금요일
- 이자지급(원가)일 : 이자결산일의 익영업일
- 금리
-
- 우대금리
-
최대 연2.40%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매일의 최종 잔액 중 2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최대 연 2.40% 우대금리를 제공
(지역장려금) 하나통장 우대금리
우대항목 |
내용 |
급여이체 (연 1.40%) |
전월에『(지역장려금) 하나통장』으로급여(주1)가 입금 된 경우 |
지역장려금 우대금리 (연 1.00%) |
이 통장으로 당행과 협약한 지자체의 지역장려금(지원금)이 입금 확인된 경우
6개월 간 제공함. |
(주1) ※ (주1)급여 인정 기준
: 건당 50만원 이상 타인으로부터 입금시, 아래의 ①~③중 한가지 이상 충족
①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상여, 보너스,PAY, SALARY,등록직장명등)를 포함하여 입금된 자금
② 사전 지정한 급여일 및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급되는 자금(단, 비급여성 거래 제외)
③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경우
- 수수료 우대
※『(지역장려금) 하나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된 경우 ,충족 월의 다음달 아래의 수수료 항목 무제한 우대서비스 제공
(단, 이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
수수료 우대
수수료 항목 |
우대내용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무제한 면제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수수료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은행 외부에 설치된 CD기(또는 ATM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또는 ATM기)에서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음.
-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유의사항
-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의 제공 조건 및 이자율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 고시합니다.
- 이 예금 가입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부여한 사업별 승인 번호가 필요합니다.
- 상품가입 후 만42세 이후 첫번째 도래하는 결산일에 [주거래 하나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단, [주거래 하나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예금]으로 자동전환 됩니다.전환된 이후에는 전환된 상품의 우대서비스 및 혜택만 제공합니다.
- 가입시 지자체의 장려금(지원금)에 따라 상품명이 변경됩니다.
(예시 : 대전 , 결혼장려금 ➔ 대전두리 하나통장)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 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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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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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