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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스마트폰

(지역장려금) 하나통장 협약한 지자체의 지역장려금(결혼, 저출생, 청년지원 정책)입금 실적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장려금 전용통장

협약한
지자체의

지역장려금
(결혼,저출생,
청년지원)
입금 실적에따라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우대금리
(6개월간)

무제한
수수료 면제

상품특징
하나은행과 협약한 지자체의 지역장려금(결혼, 저출생, 청년지원 정책) 입금 실적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장려금 전용통장
가입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가입대상자로 확인한 만14세 이상 만40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지자체의 각 사업별로 1인 1계좌 가입 가능)
예금종류
저축예금
상품명변경
가입시 지역장려금(지원금)에 따라 상품명이 변경됨
전환여부
전환불가(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또는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의 전환 불가)
단, 이 예금 상품가입 후, 만42세 이후 첫번째 도래하는 결산일에 [주거래 하나통장]으로 자동전환됨.
[주거래 하나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저축예금]으로 자동전환 됨.
전환된 이후에는 전환된 상품의 우대서비스 및 혜택만 제공
이자지급 및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이자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이자결산일 : 매월 세번째 금요일
  • 이자지급(원가)일 : 이자결산일의 익영업일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2.40%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매일의 최종 잔액 중 2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최대 연 2.40% 우대금리를 제공

(지역장려금) 하나통장 우대금리
우대항목 내용
급여이체
(연 1.40%)
전월에『(지역장려금) 하나통장』으로급여(주1)가 입금 경우
지역장려금 우대금리
(연 1.00%)
이 통장으로 당행과 협약한 지자체의 지역장려금(지원금)이 입금 확인된 경우
6개월 간 제공함.

(주1) ※ (주1)급여 인정 기준
: 건당 50만원 이상 타인으로부터 입금시, 아래의 ①~③중 한가지 이상 충족
①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상여, 보너스,PAY, SALARY,등록직장명등)를 포함하여 입금된 자금
② 사전 지정한 급여일 및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급되는 자금(단, 비급여성 거래 제외)
③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경우

수수료 우대

『(지역장려금) 하나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된 경우 ,충족 월의 다음달 아래의 수수료 항목 무제한 우대서비스 제공
(단, 이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제공)

수수료 우대
수수료 항목 우대내용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은행 외부에 설치된 CD기(또는 ATM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또는 ATM기)에서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음.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의 제공 조건 및 이자율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 고시합니다.
  • 이 예금 가입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부여한 사업별 승인 번호가 필요합니다.
  • 상품가입 후 만42세 이후 첫번째 도래하는 결산일에 [주거래 하나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단, [주거래 하나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예금]으로 자동전환 됩니다.전환된 이후에는 전환된 상품의 우대서비스 및 혜택만 제공합니다.
  • 가입시 지자체의 장려금(지원금)에 따라 상품명이 변경됩니다.
    (예시 : 대전 , 결혼장려금 ➔ 대전두리 하나통장)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 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646호(2024.10.2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10.28 ~ 2026.10.27
  • * 기준일 : 2024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