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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연금저축신탁 (2018.1.1 신규가입중단)최소 5년이상 납입하고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신탁상품
적립한 원본은 은행이 보장(단,세금납부등으로 원본이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
연간 납입액(연6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최대 792,000원 절세

가입대상
국내거주자(가입연령 제한 없음)
신탁금액
매회 1만원 이상 연간 1,800만원(전 금융기관 합산) 이내(여러 계좌 가입 가능하며, 퇴직연금 근로자납입분 합산)
적립방법
자유적립식(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가능)
신탁기간
  • 적립기간 : 연금수령개시 신청전까지(단,최소 5년 이상 55세 이상 되는 때)
  • 연금수령기간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차 이상
연금수령방법
  • 수령주기:1개월,3개월,6개월,12개월로 선택 가능
  • 수령시기: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 때
상품종류
채권형,안정형
상품종류별 자산운용
  • 채권형 : 채권,채권관련 파생상품,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 100%이내 (채권관련 파생상품10%이내), 대출 50%이내
  • 안정형 :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10%이내,
    대출,채권,채권관련 파생상품,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등에 신탁재산의 90%이상 운용
    (채권관련 파생상품 10%이내,대출 50%이내)
신탁보수
신탁재산 순자산 평잔의 연0.6%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능(단, 본인명의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은 가능)
일부인출
연금계좌를 해지 하지 않고 적립금액중 일부 인출 가능
계좌이체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개시전의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하는것
이익계산
기준가격 방식에 의한 실적배당

기준가격은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KEB하나은행(www.kebhana.com)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

원본보전
신탁의 해지,계좌이체 또는 종료시에 순적립누계액(총납입액에서 인출한 납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전

단,세금등의 징수로 원본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

중도해지
실적배당(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수령시기 : 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은 중도해지신청일 포함하여 제3영업일 기준가 적용하며, 채권형은 제3영업일에, 안정형은 제4영업일에 수령 (신탁원본과 이익은 고객님이 지정한 계좌에 자동이체 입금)
  • 연금개시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적용
  • 연금수령시 해지시에는 연금수령한도내는 연금소득세,한도외는 기타소득 분리과세 적용

    부득이한 사유 주1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적용

주1)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말하며, 소득요건과 무관)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영업인·허가 취소,해산결의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시에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6개월이내에 하나은행 영업점에 신청

연간 연금수령한도 및 인출순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며,한도를 초과하여 수령(연금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적용함

  • 인출순서 : ① → ② 순서로 인출
    •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
    • 과세대상금액(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신탁이익)
연금수령한도 확정 시기
연금개시신청 연도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 1일
연금저축신탁의 세제
적립금 납입시: 당해연도 납입액 중 연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지방소득세포함 13.2%)
단, 1.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6.5%공제
2.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인 경우 13.2%공제
※ 세액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추가사항

  • 연금수령 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전 까지의 순납입액(납입액-인출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함
  • 이전 과세기간의 적립금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을 해당연도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액까지 세액공제 가능함(전환 신청분에 한함)
  • 연간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대상=세액공제받은 금액+신탁이익
연령 세액
만 55세~만 69세 5.5%
만 70세~만 79세 4.4%
만 80세 이상 3.3%

연금수령 한도내일 경우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연령별 차등 징수)
연금수령한도외일 경우 기타소득세징수(16.5%)

일부인출 및 중도해지 시
구분 인출방법 적용세율
연금수령한도내 중도해지(일부인출),연금수령 연금소득세(5.5%~3.3%)
연금수령한도외 중도해지(일부인출) 기타소득세(16.5%)
종합소득 신고 (다음 과세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소득금액(사적연금)이 연간 1,500만원(세액공제 금액+신탁이익) 초과하는 경우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유의사항
  • 연금저축신탁 상품은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본은 은행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 가입 전 연금저축신탁 약관 및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01 납입분 부터
적용)
<세제혜택>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적립금 납입 시: 당해연도 납입액 중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지방소득세포함 13.2%)
    단, 1.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의 16.5% 세액 공제 가능(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적용됨)
    2.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세액공제한도 300만원임.

    ※ 세액공제 추가 사항
    • 연금수령 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 전까지의 순납입액(납입액-인출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함
    • 이전 과세기간의 적립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을 해당연도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액까지 세액공제 가능함(전환 신청분에 한함)
  • 변경 후 :
    적립금 납입 시: 당해연도 납입액 중 연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지방소득세포함 13.2%)
    단, 1.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6.5%공제
    2.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인 경우 13.2%공제

    ※ 세액공제 추가 사항
    • 연금수령 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 전까지의 순납입액(납입액-인출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함
    • 이전 과세기간의 적립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을 해당연도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액까지 세액공제 가능함(전환 신청분에 한함)
    • 연간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고령가구 주택차액자금 입금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해당없음
  • 변경 후 : 2023.01.0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단, 주택차액자금 입금은 2023.07.01부터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01 납입분 부터
적용)
<세제혜택>
  • 변경 후 :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세액공제한도 300만원임.
예금자 보호
이 연금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보호 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상품공시-122호(2024.03.2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3.28 ~ 2026.03.27
  • * 기준일 : 2024년 0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