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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가격은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KEB하나은행(www.kebhana.com)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
※ 단,세금등의 징수로 원본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
※ 부득이한 사유 주1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적용
※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시에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6개월이내에 하나은행 영업점에 신청
※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며,한도를 초과하여 수령(연금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적용함
※ 세액공제 추가사항
연령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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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만 69세 | 5.5% |
만 70세~만 79세 | 4.4% |
만 80세 이상 | 3.3% |
※ 연금수령 한도내일 경우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연령별 차등 징수)
※ 연금수령한도외일 경우 기타소득세징수(16.5%)
구분 | 인출방법 | 적용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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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한도내 | 중도해지(일부인출),연금수령 | 연금소득세(5.5%~3.3%) |
연금수령한도외 | 중도해지(일부인출) | 기타소득세(16.5%)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01 납입분 부터 적용) |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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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가구 주택차액자금 입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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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01 납입분 부터 적용) |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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