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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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해지 시 예금의 원금은 보장되면서 기초자산의 변동에 연동하여 이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개인 및 법인 모두 가능)
- 예금신규일
- 2023.08.14(월)
- 청약기간
- 2023.08.04(금) ~ 2023.08.13(일) [한시 판매]
- 가입기간
- 2023.08.14(월) ~ 2024.02.14(수) [6개월]
- 가입금액
- 계좌당 1백만원 이상 (원단위)
- 모집한도
- 100억원 (한도소진 시 판매 종료)
- 기준지수
- 2023.08.14(월) KOSPI200 종가
- 결정지수
- 2024.02.07(수) KOSPI200 종가 (※ 결정지수 확정일은 예금의 만기일 3영업일 전)
- 수익구조
[수익률 범위 : 최저 연 3.00% ~ 최고 연 4.70% (세전)]
- 결정지수 확정일에 결정지수가 기준지수대비 5% 이상 상승한 경우 : 연 4.70% 확정
- 결정지수 확정일에 결정지수가 기준지수 이상이고 기준지수 대비 상승률이 5% 미만인 경우 :
연 [(지수상승률(%) x 참여율(17.00%) + 1.50%) 주1 x 2]
주1 ) 6개월 총수익율
- 결정지수 확정일에 결정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한 경우 : 연 3.00% 확정
- 청약기간중 적용금리
- 연 3.75% (세전)
- 청약 후 예금신규일 전일까지의 적용금리
- 청약기간중 중도해지금리
- 연 0.10% (세전)
- 청약 후 예금신규일 이전에 청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청약해지일 전일까지의 적용금리
- 가입기간중 중도해지 수수료율
- 가입기간중 중도해지 수수료 : 해지원금 x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수수료율
예치기간 |
가입기간중 중도해지 수수료율 |
3개월 미만 |
해지원금의 0.35% |
6개월 미만 |
해지원금의 0.00% |
※ 중도해지시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며, 파생상품 매입비용 등으로 인해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되어 일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금리
- 수익구조에 따른 지수변동에 연동
- 만기 후 금리
- 1개월 이내 : 지급당시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1개월 초과 : 지급당시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 가입기간중 분할해지
- 가능(만기해지 제외 2회만 가능)
※ 분할해지금액에 대해 ‘가입기간중 중도해지수수료율‘ 적용으로 원금손실 가능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분할해지 후 잔액이 '최저가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예금담보대출
- 대출한도 : 원금의 90%
- 적용금리
- 개인 : 청약기간 적용금리 + 연 1.20%
- 법인 : 기업여신금리 가이드라인에 따름
- 판매채널
- 영업점, 스마트폰뱅킹(개인에 한함)
- 유의사항
- 이 예금의 기초자산은 한국거래소에서 발표되는 “KOSPI200지수” 입니다.
- 지수가 예상과 달리 움직일 경우, 일반정기예금보다 수익이 낮을수도 있습니다.
- 이 예금의 100% 원금보장은 가입기간의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 시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중도해지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수수료는 ‘해지원금×예치기간별 중도해지수수료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 이 예금은 양수도가 제한되며, 예금신규일 이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결정지수 확정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등 만기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 이전에 사전 공고된 주식시장 또는 선물/옵션시장 등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결정지수 확정일로 합니다. 천재지변, 법령, 기타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주식거래, 외환거래가 제한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그리고 선물/옵션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신의성실 원칙하에 약정금리 지급시기와 해당 지수 등을 정하기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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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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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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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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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