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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플러스 정기예금 적극형 24-16호(6개월)(2024.10.02 신규가입중단)만기해지 시 예금의 원금은 보장되면서 기초자산의 변동에 연동하여 이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

상품특징

만기해지 시 예금의 원금은 보장되면서 기초자산의 변동에 연동하여 이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

가입대상
제한없음 (개인 및 법인 모두 가능)
예금신규일
2024.10.02(수)
청약기간
2024.09.20(금) ~ 2024.10.01(화) [한시 판매]
가입기간
2024.10.02(수)~ 2025.04.02(수) [6개월]
가입금액
계좌당 1백만원 이상 (원단위)
모집한도
1,000억원 (한도소진 시 판매 종료)
기준지수
2024.10.02(수)KOSPI200 종가
결정지수
2025.03.28(금) KOSPI200 종가 (※ 결정지수 확정일은 예금의 만기일 3영업일 전)
수익구조

[수익률 범위 : 최저 연 3.30% ~ 최고 연 3.90% (세전)]

  • 결정지수 확정일까지 한번이라도 기준지수 대비 12% 초과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 연 3.30% 확정
  • 결정지수 확정일까지 한번이라도 기준지수 대비 12% 초과 상승한 적이 “없고” :
    ① 결정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같거나 하락할 경우 : 연 3.30% 확정
    ② 결정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상승한 경우 : 연 [(지수상승률(%) × 참여율(2.50%) + 1.65%)주1 × 2]
    주1 ) 6개월 총수익율
수익구조 그래프
청약기간중 적용금리
연 3.40% (세전)
- 청약 후 예금신규일 전일까지의 적용금리
만기수취이자
예시
(최저금리기준)
가입금액 100만원/계약기간 6개월/연 3.30%
= 이자 16,500원(세전)
※ 청약기간 중 적용금리 별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기간중 중도해지금리
연 0.10% (세전)
- 청약 후 예금신규일 이전에 청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청약해지일 전일까지의 적용금리
가입기간중 중도해지 수수료율
  • 가입기간중 중도해지 수수료 : 해지원금 x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수수료율

예치기간 가입기간중 중도해지 수수료율
3개월 미만 해지원금의 0.05%
6개월 미만 해지원금의 0.00%

※ 중도해지시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며, 파생상품 매입비용 등으로 인해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되어 일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만기금리
수익구조에 따른 지수변동에 연동
만기 후 금리
  • 1개월 이내 : 지급당시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1개월 초과 : 지급당시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가입기간중 분할해지
가능(만기해지 제외 2회만 가능)
※ 분할해지금액에 대해 ‘가입기간중 중도해지수수료율‘ 적용으로 원금손실 가능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분할해지 후 잔액이 '최저가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예금담보대출
  • 대출한도 : 원금의 90%
  • 적용금리
    - 개인 : 청약기간 적용금리 + 연 1.20%
    - 법인 : 기업여신금리 가이드라인에 따름
판매채널
영업점, 스마트폰뱅킹(개인에 한함)
유의사항
  • 이 예금의 기초자산은 한국거래소에서 발표되는 “KOSPI200지수” 입니다.
  • 지수가 예상과 달리 움직일 경우, 일반정기예금보다 수익이 낮을수도 있습니다.
  • 이 예금의 100% 원금보장은 가입기간의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 시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중도해지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수수료는 ‘해지원금×예치기간별 중도해지수수료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 이 예금은 양수도가 제한되며, 예금신규일 이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결정지수 확정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등 만기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 이전에 사전 공고된 주식시장 또는 선물/옵션시장 등이 휴업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결정지수 확정일로 합니다. 천재지변, 법령, 기타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주식거래, 외환거래가 제한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그리고 선물/옵션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신의성실 원칙하에 약정금리 지급시기와 해당 지수 등을 정하기로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예금보호공사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589호(2024.09.1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9.19 ~ 2026.09.18
  • * 기준일 : 2024년 0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