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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보험료 은행부담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 3만원 손님부담
인지세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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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하나카드 씨크릿 신용 또는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로 우량주택전세론 매월 자동 상환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3.02 변경) |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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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25 변경) |
<대출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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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27 변경) |
<대출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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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10 변경) |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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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3.02 변경) |
<대출신청시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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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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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29) |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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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20 변경) |
<상환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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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01 변경) |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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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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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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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5.17 변경) |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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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03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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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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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15 변경) |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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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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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7.01 변경) |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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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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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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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10.02 변경) |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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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7.05 변경) |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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