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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영업점

우량주택전세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 아파트까지 우량주택전세론으로 내 집처럼 당당하게

특징
임차보증금
지원대출
대상
주택임대차를
계약한 손님
한도
최대 5억원
기간
최장
3년 1개월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
대출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단,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자이고 서울보증보험 가입가능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자)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의 5% 지불 조건은 신규 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대출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 성년인 세대주로 소득 대비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최대 5억원(아래 ①~③중 적은 금액으로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①만 적용)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3억원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②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③ 통장대출 1억원
④ 외국인의 경우 최고한도 2억원
대출기간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합니다.
  • 통장대출
  • 연 3백만원이내 상환
    (씨크릿카드 캐시백에 따른 자동상환 포함)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 주택의 이전으로 인한 상환
대출관련비용

보험료 은행부담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 3만원 손님부담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소득 · 재직 · 세대주 증명서류(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Secret 상환 서비스 자세히 보기

하나카드 씨크릿 신용 또는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로 우량주택전세론 매월 자동 상환

금리인하 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이사전 최소 7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서울보증보험 협약내용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3.02 변경)
<대출대상>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고가주택 취득(보유)자 전세대출 불가
  • 변경 후 : 고가주택 취득(보유)자 전세대출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25 변경)
<대출신청시기>
  •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 변경 후 :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27 변경)
<대출신청시기>
  • 변경 전 :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변경 후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적용여부: 미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10 변경)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 5억원
  • 변경 후 : 최대 5억원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3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3.02 변경)
<대출신청시기 신설>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0.8%
  • 변경 후 : 0.7%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3.29)
<대출대상>
  • 변경 전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변경 후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단,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자이고 서울보증보험 가입가능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자)
<대출한도>
  • 변경 전 : ①~③
  • 변경 후 : ①~③
    ④ 외국인의 경우 최고한도 2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20 변경)
<상환방식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 변경 후 :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01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 5%지불 조건은 신규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 생략)

  • 변경 후 :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 5%지불 조건은 신규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 3억원 (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②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자금대출]합계가 시세의 75%
    ③ 통장대출 1억원
  • 변경 후 :

    최대 5억원(아래 ① ~ ③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②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자금대출]합계가 시세의 80%
    ③ 통장대출 1억원
<대출기간>
  • 변경 전 :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1개월(단, 임대인이 공공임대 사업자인 경우는 최장 2년 6개월)
  • 변경 후 :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5.17 변경)
<대출한도>
  • 변경 전 : 통장대출 최대 3억원
  • 변경 후 : 통장대출 최대 1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03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1.5%
  • 변경 후 : 0.8%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15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③ 만20세이상 70세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 변경 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③ 만19세이상 70세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대출한도>
  • 변경 전 :

    ①~③중 적은 금액

    ①최대 3억원이내 적은 금액 - 전체임차기간 월세보증금
    ②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 - 전체 임차기간 월세보증금
    ③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변경 후 :

    최대 3억원(아래 ①~③중 적은 금액으로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는 ①만 적용)

    ① 임차보증금 X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인 경우는 95% 이내)
    ②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75% 이내
    ③ 통장대출 1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7.01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③ 만20세이상 70세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 변경 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③ 만19세이상 70세이하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주로 소득대비 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 2억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변경 후 :

    ①~③중 적은 금액

    ①최대 3억원이내 적은 금액 - 전체임차기간 월세보증금
    ②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 - 전체임차기간 월세보증금
    ③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대출기간>
  • 변경 전 : 2년 1개월이내
  • 변경 후 : 2년 6개월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10.02 변경)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 2억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7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변경 후 :

    최대 2억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8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7.05 변경)
<대출한도>
  • 변경 전 :

    신규 최대 2억원, 생활자금 최대 1억5천만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6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금액 이내
  • 변경 후 :

    최대 2억원이내 ①~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평가방법에 의한 전세가와 임차보증금 중 적은 금액의 70% 이내
    ②시세의 60%에서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상품공시-051호(2023.03.02)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3.03.02 ~ 2025.03.01
  • * 기준일 : 2023년 03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