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임차보증금액주)이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주)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월세보증금+(월세X12÷전월세전환율))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손님
-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 대출금리
-
[ 기준일자 : 2024.09.19, 단위: 연% ]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6개월물 금융채 유통 수익률 |
6개월 |
3.413 |
1.04 |
0.000 |
4.453 |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2024.03.19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5천만원 기준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최고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 대출기간
- 6개월이상 3년이내 (단,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
(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이후 연장불가)
-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이자계산 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면제
-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리인하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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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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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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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30 변경) |
<대출대상>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임차보증금 기준 (월세 미고려)
- 변경 후 : 전월세전환율 반영하여 임차보증금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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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3.29 변경) |
<대출한도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변경 후 :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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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26 변경) |
<대출한도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최대 1억원
- 변경 후 :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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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25 변경) |
<대출신청시기>
-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 변경 후 :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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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3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변경 후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적용여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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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27 변경) |
<대출신청시기>
- 변경 전 :
- 신규: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 변경 후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적용여부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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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7.01 변경) |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 7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변경 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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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28 변경) |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청년전세론
- 변경 후 : 하나 청년전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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