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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영업점

하나 청년월세론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대출기간 13년 내에서 최대 12백만원까지

상품특징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대출기간 13년 내에서 최대 12백만원까지 주택의 월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인 세대주
  •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손님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손님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1.06.29, 단위:연%]

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6개월물 금융채 유통
수익률
6개월 0.880 1.140 0.000 2.020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2021.06.29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3년이상, 대출금액 6백만원 기준

※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율(연 0.3%)을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이자지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연 0.3% 이자를 지원하며, 이자지원 약정위반(주택보유 등) 사유 확인시 동 이자지원은중단됩니다.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최고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 내 월 최대 50만원 한도)
(하나 청년전세론과 동시 이용시 6백만원)
대출기간
최대 13년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택일))
대출신청시기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때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대출관련비용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시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 (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28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청년월세론
  • 변경 후 : 하나 청년월세론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533호(2021.07.02)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7.02 ~ 2024.07.01
  • * 기준일 : 2021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