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대상
- 국방부(소속부대) “전세대부(지원) 추천서”를 받은 군인으로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보증부월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무원연금공단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서울보증보험 보증 가입이 가능한 임차인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금리
-
[기준일자 : 2021.06.28, 단위:연%]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COFIX신잔액 |
6개월 |
0.810 |
2.000 |
0.000 |
2.810 |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2021.06.28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3년, 대출금액 2백만원 기준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최고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 대출한도
- 10만원~2백만원 이내 , 매월 월세지원액(추천서상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산정
- ※ 매월 월세지원액 : MIN[((급지별 대부지원 상한액 – 보증금) X 대출금리 / 12) , 월세]
- - 추천서 발급 시 부대에서 금액 산출, 은행에서 추가 검증
- 대출기간
-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이내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 국방부 “전세대부(지원)추천서”의 융자기간, 대출 만기일은
일치시키도록 한다.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이자 매월 후취
- 이자계산 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면제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대출신규 후 3일 이내)
- 소득·재직·세대주 증명서류
- 전세대부(지원) 추천서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이사 전 최소 7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 · 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