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세종특별자치시 융자추천 선정 만 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1억원 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 본인 연소득은 4천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손님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손님
- 세종특별자시 융자추천을 받은 손님
- 대상주택
- 세종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단, 다중주택 제외
- 대출금리
[기준일 : 2024.01.17, 단위:연%]
금리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고-최저금리 |
신잔액기준 COFIX |
3.29 |
2.3 |
0.0 |
5.59 |
※ 대출금리는 세종시와 협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 이차보전금리
- 연 4.1%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금 기한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차보전
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 융자추천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한해, 만 34세를 초과하는날이 포함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지원가능.
- 이차보전
중단사유 - 대출기간 중 아래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시 중단일 이후 차주가 약정한 대출금리를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 세종시 외 지역으로 전출
-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미전입
- 임대차계약 종료
- 1주택 이상 보유(부부합산 기준)
- 주거급여 수급 등 사업공고 제외대상자에 해당
- 사업공고의 취소 및 환수사유에 해당
- 기한연장
-
- 기한연장 시 임대차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최장6년)
-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상환 필수
- 대출한도
- 아래 중 적은 금액 이내
-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2년 이내
-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
이자계산 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세종특별자치시 융자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명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금리인하 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2.6) |
<대출한도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 변경 후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대출기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24개월
- 변경 후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2년 이내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2.17) |
<대출대상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손님
- 변경 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손님
<대출기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2년 이내
- 변경 후
24개월
<대출금리>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확정금리 3.5%, 이차보전금리 2.6%
- 변경 후
금융채2년물(고정) + 가산금리 1.5%, 이차보전금리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