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서울특별시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2억원 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2022. 10. 4 ~ 2023. 7.31 까지 한시 판매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서울특별시 거주자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22.8.1~ '23.7.31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입증)
- 서울시 소재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97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입증서류 제출 (1.2.3 중 하나)
- 1.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기재된 확정일자를 받은 갱신임대차계약서
- 2. 임대계약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3. 1또는2 불가 시 ①②③ 모두 제출
- 기존/갱신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내 증액여부 확인)
-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기간 및 기간중 거주사실 확인)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보증금 및 계약기간 등 확인)
-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단, 공공임대 주택 및 다중주택 제외
- 대출금리
[기준일자: 2022.09.19. 단위:연%]
대출금리표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cofix신잔액 |
6개월 |
1.790 |
2.100 |
0 |
3.890 |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대출금리는 서울시와 협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2.09.19 현재, 내부신용(ASS)1~11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1억원 기준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고이율(기준금리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 이차보전금리
- 최대 연 3.65% 이하 (다자녀가구, 전세지킴보증 가입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합니다.
※ 손님이 부담하는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아래의 서울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입니다.
(1) 기본 이자지원 금리 :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
기본 이차보전금리 |
0원~2천만원 이하 |
3.0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2.00%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50% |
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
1.20% |
8천만원 초과~9천7백만원 이하 |
0.90% |
(2) 추가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0.65%, ①과 ② 중복 가능)
-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입 : 0.05%
* 대출실행 첫 달은 추가 이자지원이 불가하며, 전세지킴보증 가입이 불가할 경우 이자지원(0.05%)이 취소됩니다
- 이차보전
지원기간 - 최장 2년 이내
- 이차보전
중단사유 -
대출기간 중 아래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시 은행에 즉시 해당사유를 통지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합니다.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 임대차계약 종료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 대출기간
-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내 1년이상 최장 2년 이내
-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 기한연장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대한 한시 특별대출로써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최장 2년)까지만 대출이용 가능하므로,
기한연장 불가
단, 최초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일 때 기존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2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이자계산 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명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입증서류 제출 (1.2.3 중 하나)
- 1.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기재된 확정일자를 받은 갱신임대차계약서
- 2. 임대계약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3. 1또는2 불가 시 ①②③ 모두 제출
- 기존/갱신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내 증액여부 확인)
-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기간 및 기간중 거주사실 확인)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보증금 및 계약기간 등 확인)
- 금리인하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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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협약대출 한도 소진에 따라 조기에 판매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