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충청남도 융자추천 선정 만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1억5천만원 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중인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충청남도 소재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상 총 가구원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충청남도 융자추천을 받은 손님
- 대상주택
- 충청남도 관내에 소재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단, 공공임대 주택 및 다중주택 제외
- 대출금리
-
[기준일자: 2024.02.27. 단위:연%]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최고금리 |
신잔액기준 COFIX |
6개월 |
3.290 |
2.100 |
0 |
5.39 |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대출금리는 충청남도와의 협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4.02.27 현재, 내부신용(ASS)1~11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7천만원 기준
- 금리 산정방법: 최저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최고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 이차보전금리
- 최대 연 4.50% 이하
※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합니다.
※ 손님이 부담하는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아래의 충청남도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금리입니다.
- 기본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3.0%)
- 대출금리의 50%(대출금리 = 신잔액COFIX 6개월 + 협약가산금리 2.1%)
- 추가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1.5%)
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0.2%, 100% 이하 0.3%, 80% 이하 0.4%, 60% 이하 0.5%
2) 자녀수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3) 신혼부부 0.3%
- 이차보전
지원기간 - 기본 2년(최대 6년)
- 이차보전
중단사유 - 대출기간 중 아래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시 은행에 즉시 해당사유를 통지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합니다.
- 충청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
- 임대차계약 종료
- 1주택 이상 보유(부부합산 기준)
-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대출한도
최대 1억5천만원 범위 내, 아래 중 적은 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 충청남도의 융자추천 금액
- 대출기간
-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대 2년 이내(최장 6년)
-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 기한연장
- 업무협약에 따라 충청남도의 이자지원기간 경과 후 기한연장 불가
- 이자계산 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손님부담) : 대출금액의 0.02%~0.20%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충청남도 융자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명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금리인하 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협약대출 한도 소진에 따라 조기에 판매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3.12 변경) |
<상품특징>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최대 7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변경 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변경 전
충청남도 소재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 변경 후
충청남도 소재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금리>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가산금리 : 2.6
- 변경 후
가산금리 : 2.1
<이차보전금리>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최대 연 3.50% 이하
※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합니다.
※ 손님이 부담하는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아래의 충청남도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금리입니다.
① 기본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3.0%)
- 대출금리의 50%(대출금리 = 신잔액챼럍 6개월 + 협약가산금리 2.6%)
② 추가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0.50%)
1) 아파트 외 기타주택 거주자 : 0.20%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10%, 80% 이하 0.20%, 60% 이하 0.30%
- 변경 후
최대 연 4.50% 이하
※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합니다.
※ 손님이 부담하는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아래의 충청남도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금리입니다.
① 기본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3.0%)
- 대출금리의 50%(대출금리 = 신잔액챼럍 6개월 + 협약가산금리 2.1%)
② 추가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1.50%)
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0.2%, 100% 이하 0.3%, 80% 이하 0.4%, 60% 이하 0.5%
2) 자녀수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3) 신혼부부 0.3%
<이차보전 지원기간>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최장 2년 이내
- 변경 후
기본 2년(최대 6년)
<이차보전 중단사유>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대출기간 중 아래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시 은행에 즉시 해당사유를 통지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합니다.
① 충청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
② 임대차계약 종료
③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내 미전입
④ 1주택 이상 보유(부부합산 기준) ⑤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해당
- 변경 후
대출기간 중 아래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시 은행에 즉시 해당사유를 통지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합니다.
① 충청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
② 임대차계약 종료
③ 1주택 이상 보유(부부합산 기준) ④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해당
<대출한도>
- 변경 전
최대 7천만원 범위 내, 아래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변경 후
최대 1억5천만원 범위 내, 아래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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